도로교통법 강화를 불러온 윤창호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6년의 처분을 내렸다.
13일 윤창호 사건 가해자 P씨에 대한 송사가 진행됐고, 1심 재판부는 P씨에게 징역 6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창호 사건 당시 가해자 P씨가 알콜을 섭취한 상태로 판단된다"면서 "윤창호가 숨지는 등 사상자가 생긴 것을 고려해 내린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윤창호 사건 가해자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6년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일부 대중은 너무 낮은 형량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여론에 동감한다는 A씨는 "이번 1심 형량이 너무 적어 보인다"면서 "생명을 앗아간 것에 대한 처분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처럼 불만이 제기된 윤창호 사건 가해자의 1심 결과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는 "항소를 통해 더 높은 형량이 나오길 기대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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