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는 불법 위험물운반용기 일제단속은 위험물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를 둔 사업장, 주유취급소 등 용기를 취급하는 장소 등 10여 곳을 불시 방문. 단속을 벌인다.
단속내용은 ▲ 위험물 운반용기 검사 이행여부 ▲ 저장 및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및 중량기준 준수 ▲ 저장 및 운반용기의 경고표시 부착 등을 집중 단속한다.
예산소방서 예방안전담당은 위법사항 적발 시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 과태료부과 등 강력히 조치하고,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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