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유기한 법정민원 처리기간 9.6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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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유기한 법정민원 처리기간 9.6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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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민원 총 97,610건으로 전년도 대비 22,348건(22.9%) 늘어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아산시가 2018년 민원처리상황을 점검 분석한 결과, 유기한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9.6일 단축시켰다.

지난해 아산시에 접수된 민원은 총 97,610건으로 전년도 대비 22,348건(22.9%) 늘어났으며, 민원증가 요인으로는 복지관련 민원과 건축·도시개발 등의 업무 증가로 분석됐다.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단순·복합민원은 43,139건으로 집계 됐으며, 민원 분석결과 법정 처리기간은 평균 12.6일 이었으나 3일 이내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법정처리기간을 9.6일 단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으로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과 부서 신규 민원처리 담당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김동혁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절감되고 시민이 감동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하겠다”며 “민원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된 것은 담당공무원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신청된 민원을 내일처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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