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설공단 이사회(의장 김상현)가 23일 오후 4시 공단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허 이사장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등 임원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6개월에 “경고”의 인사 처분을 내렸다.
공단 이사회는 창원시설공단 내 상임이사 2명과 외부 비상임이사 4명, 당연직 비상임이사 2명(창원시 기획예산실장,행정국장), 비상임감사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단의 임원복무규정 제18조(문책) 징계 조항에는 주의, 경고, 해임이 있다.
허환구 이사장은 지난 2일 간부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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