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일본 오사카(大阪) 입국관리국에 수용돼 있던 한국인 남성(35)이 시설 밖의 치과의원에서 2016년에 치료를 받을 때, 동의 없이 7개 이상의 치아가 뽑혀 정신적인 고통 등을 받았다며 일본 국가와 치과의원에 총 약 1100만엔(약 1억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오사카 지방법원에 냈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남성은 심한 치통으로 인해 지난 2016년 9월 입국관리국 직원의 안내로 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는 발치 위험이나 그 외의 방법, 발치 개수 등의 설명 없이 급하게 치아를 뽑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또한 입국관리국 직원은 남성에게 7개를 발치했다고 설명한 한편, 치과의원이 작성한 문서에는 9개를 발치했다고 기재돼 있다. 이 남성은 식사가 어려워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필요 없는 발치를 했으며, 인폼드 콘센트(Informed Consent,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설명 의무도 게을리했다"라며 "일본 정부가 충분한 의료 태세를 구축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치과의원은 "뽑은 치아는 다 부숴져 뿌리만 남아 있던 부분으로, 건강한 치아가 아니었다. 의식이 몽롱하고 발열도 있어 발치하지 않으면 죽을 가능성도 있었다"며 “생명을 구하기 위한 최선의 치료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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