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27 법난 피해자' 보상은 반드시 피해자 개인보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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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7 법난 피해자' 보상은 반드시 피해자 개인보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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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7 법난 피해자 회 상임회장 한자용스님
 
 
 

한국 불교계의 10.27 법난은, 1980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독재정권의 대규모 불교 탄압 사건이다. 2008년 3월, 노무현 정권에서야 ‘10·27법난에대한피해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됐다. “10.27법난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다. 국회에서는 법난 피해자에 대한 보상비조로 1500억원의 기금조성을 해주었다. 2019년 1월 현재 10 27 피해자 회 상임회장 한자용(慈容)스님(사진)은 “기금 전액은 피해자 개인보상으로 조속히 급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나섰다.

그러나 보상비의 기금은 ‘10.27 기념재단’을 만든다는 취지 아래 수년을 두고, 사문화(死文化)되듯 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들의 보상은 외면하고, 보상비를 탐내는 일부 정치승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10.27 법난은 무엇인가? 수사 주체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였다. 국보위의 수사지시를 받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 합동수사단은 불교계 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뒤, 1980년 10월 27일에 조계종 승려 등 불교계 인사 153명을 강제로 연행하고, 전국의 사찰과 암자 5,731곳에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 병력 3만 2천여 명을 투입해 수색했으며, 10월 30일 1776명을 강제 연행했다. 연행된 승려들은 무차별 폭력과 고문이 자행되었으며, 일부는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모진 고생을 당하기도 했다.

합동수사본부 산하 합동수사단의 주축인 보안사는 불교계 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뒤, 조계종의 고승들을 무차별 연행하여 전국 군부대에 강제 연행하여 무차별 폭력과 고문을 자행하였다. 조계종 전 종정 서옹 큰스님,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불국사 월산큰스님, 등과 일부 조계종 본사주지(대흥사, 고운사등를 연행하고, 고운사 주지는 삼청교육대로 연행하여 봉체조 등 모진 고생을 시켰다. 그 노승은 삼청교육대에 출소한 직후 후유증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강원도의 고승 낙산사 주지 원철(圓徹)스님도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보안사는 한국불교, 특히 조계종의 특허낸 저승사자 노릇을 했었다. 제마음대로 불법연행이요, 납치요, 고문과 폭행이었다.

훗날, 노무현 정부의 대한민국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에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권력 남용사건’으로 규정했다.

국회에서 피해자 보상비로 1500억원을 마련해준 돈에 사기꾼들이 붙었다. 피해자들이 전혀 아닌 전 모(某) 조계종 총무원장 등이 나서 10.27 기념관 마련을 주장하며 개인보상을 막아섰다. 그들의 주장은 보상금 1500억원과 서울시에서 1500억원을 지원받고 불교계 등과재계 등에 특별찬조를 받아 도합 5천∼6천억의 기금을 마련하여 조계사 경내에 10.27 기념관을 짓고, 운영권을 조계종 총무원이 갖고, 운영비를 정부에 해마다 주문한다는 허울 좋지만 사기적 허황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文정부와 국회는 10 27 법넌 파해자들이 아닌 자들의 농간에 기만당해서는 안되고, 보상비 1500억은 전액 10 27 법난 피해자로 등록된 전원에게 개인보상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한국 불교계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예컨대 광주 5,18 때, 피해자에게 개인보상은 없고, 무슨 기념관만 지어 해마다 기념일에 기념식을 하는가? 또다른 국가 배상도 개인보상은 없고, 기념관만 짓고 기념식만 하는가? 10.27 법난 사태의 보상도 형평을 맞추어야 하지 않겠는가?

10.27법난으로 억울하게 죽은 승려들, 평생불구가 된 자들이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는 데, 보상비를 무슨 기념관 짓는 데 사용하고, 나아가 사기의 모금(募金)을 하려는 자들에 대해 文정부의 사법부는 철퇴를 안기듯 정의 구현을 해야 할 것을 기대하며, 조속히 법난 패해자 전원에게 개인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맹촉할 뿐이다.

끝으로 10.27 피해자회 상임회장 한자용(慈容) 스님은 한국 최초의 황금 절인 수국사(守國寺)를 창건한 전 수국사 주지로서 일평생을 조계종 중흥에 진력한 원력보살이다. 자용스님은 80이 가까운 노승으로서 조석으로 부처님께 기도하며 소원하는 것은 “10.27 법난 피해자들(사망자들 포함)이 피해의 보상비를 사기당하지 않고, 여법히 개인보상이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들의 명예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할 뿐이다. 文정부와 여야 국회는 법난 보상비를 온갖 구실로 가로채려는 농간꾼에 기만당하지 말고, 국민의 혈세인 보상비를 피해자 개인보상으로 해주기를, 거듭거듭 주장하며, ”10.27 법난에 대한 보상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 ◇

이법철(대불총, 지도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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