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에게 5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문이 평양으로 송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VOA가 18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웜비어 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국제우편서비스인 ‘DHL’을 통해 평양소재 외무성으로 보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해당 우편물은 16일 워싱턴 DC 소재 미 연방법원 사무처에서 송달됐으며, 수신인은 리용호 외무상으로 기재됐다.
‘DHL’에 따르면 해당 우편물은 배달이 완료되는 시점이 1월 30일로 예정됐다.
앞서 웜비어 가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벤자민 해치 변호사는 지난 8일 법원 사무처에 서한을 보내 리 외무상을 수신인으로 하는 이 우편물 발송을 신청하면서, 웜비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문과 판사의 의견서 그리고 해당 문서들에 대한 한글 번역본을 동봉해줄 것을 요청했다.
웜비어의 소송을 맡았던 워싱턴 DC 연방법원장 베럴 하월 판사는 지난달 24일 최종 판결문을 통해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웜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에 책임이 있다”며 5억113만4683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북한 관광에 나섰다가 이듬해 북한 당국에 체포됐던 오토 웜비어는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혼수상태에 빠진 뒤 2017년 6월 미국으로 송환됐지만 곧 숨졌다.
이후 웜비어의 부모는 지난해 4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약 8개월만인 지난달 24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북한은 소송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법원은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DHL’을 통해 미 법원 문서를 수신한 적이 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웜비어 가족들은 지난해 6월 19일 국제우편서비스인 ‘DHL’을 통해 평양 소재 북한 외무성으로 소장을 보냈으며, 당시 ‘김’이라는 인물이 우편물을 받았다.
또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푸에블로호 승선원들의 북한 정권에 대한 소장을 비롯해 과거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들 역시 ‘DHL’을 통해 평양 외무성에 배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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