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에 따라 주민소환 대상은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모두 해당된다.
주민소환은 시․도지사의 경우 유권자 10%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에는 청구사유에 대한 별다른 제한은 두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체 유권자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소환 대상자는 즉시 해임된다. 따라서 주민소환제는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게 긴장을 주지 않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군의원이나 군수의 경우, 선거를 제외하고 의정활동이나 행정을 집행하거나 진행하는 동안 주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군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미비하거나 이권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 즉시 주민소환대상자가 된다.
이는 그만큼 주민들의 힘이 커진 것으로 의원들도 이제는 철저히 주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군의 경우, 지금까지 감사원, 행정자치부, 전남도의 감사를 받거나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 질의를 통해 견제를 받아왔다.
군의회는 집행부인 군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다. 또 의원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윤리위원회도 의원들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
의회도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져 있으나 이를 등한시하고 설사 윤리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략된 실정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정치인에 대해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독단적인 의정활동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주민소환제는 일정 수 또는 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임기 전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선거에 지면 공직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비리가 있거나 각종 법령을 위반해가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미국에서는 지방의원, 교육의원, 단체장 등 지방공직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목포대학교 정치행정학부 양승주 교수는 “주민소환제는 선거직 정치인들이 임기 내에 직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바로 소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지금까지 정치인들의 평가는 임기 후 선거를 통해 재산임을 얻었지만 이제는 바로 평가를 물을 수 있는 책임정치의 구현이다.”고 강조했다.
양교수는 또 “주민소환제가 시행되는 제도적 장치만으로도 정치인들에게 가져다 주는 심리적 압박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진도 주민들은 “물의를 빚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 의정 감시를 강화하고, 소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정부패를 막을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