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스럽게도, 지난 연말 국회에서 ‘법원조직법’과 ‘변호사법’이 통과됐다. ‘법원조직법’은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도록 했고, ‘변호사법’은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법조윤리를 대폭 강화했다.
이로써 ‘유전무죄․무전유죄’ 라는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법’, ‘형사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로스쿨법)‘ 등 아직도 중요한 법안이 많이 남아 있다.
이 법안은 건국 이후 60년만에 사법 관련 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사법의 민주성을 높이고 국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신장시키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일반 국민들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 국민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이 재판결과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열고 사법의 민주성을 높이게 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법)
둘째, 법관이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다양한 조건을 붙여 석방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구속의 남발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불구속수사 원칙을 정착시키게 된다. (형사소송법)
셋째,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 수사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고 조서 내용의 진실성 논란을 방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넷째, ‘수사서류중심 재판’에서 ‘공판중심 재판’으로 전환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겪은 억울함을 법정에서 호소할 수 있게 하고 편파수사를 바로잡으며 보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형사소송법 등)
다섯째, 고소․고발된 사건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예외없이 재정신청을 허용해 법원으로 하여금 기소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게 된다. (검찰청법 등)
여섯째, 로스쿨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지식과 개방적 태도를 지닌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써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
이러한 사법개혁법안은 2005년 10월부터 2006년 7월 이전까지 국회에 제출돼 길게는 1년여, 짧게는 6개월동안 계류되어 있다.
이 법안은 여야간 정쟁의 대상이 될만한 ‘정치성 법안’이 아니고, 오랜 기간 정부와 법조계․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조율하여 마련한 합의안이다.
더 이상 처리를 미루어야 할 이유가 없다.
사법개혁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가 져야할 것이다.
사법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국회 의장단과 여야 지도부의 특별한 노력이 요구되며, 아무리 늦어도 올 2월 임시국회까지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사법개혁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사법의 민주화와 국민 인권의 신장에 획기적인 진전이 이룩되고, 우리의 사회경제적 민주화도 한단계 성숙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2007. 1. 4
국회의원 천정배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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