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사무관과 김태우 수사관은 마땅히 공익제보자로 보호돼야 한다고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촉구했다.
한변은 9일 성명을 통해 “신재민과 김태우의 제보는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이 지나치다던 입장을 돌연 바꾸어 그가 공익제보자는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의 단초를 제공한 고영태는 ‘의인’으로 추켜세우면서 ‘공익제보위원회’까지 만들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익 제보자 보호 강화’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정권출범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강화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까지 했다고 상기했다.
한변은 “신재민과 김태우는 공직자의 부패행위 내지 공익신고 의무를 다했지만 현 정권은 오히려 이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즉시 고발하고 여당 의원들은 인격 모독에 가까운 발언까지 경쟁적으로 내놓았다”며 “이러한 부조리에 국민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변은 “현 정권이 이들을 고발한 것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직권남용”이라며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한 젊은이를 핍박하는 현 정권의 범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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