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2월 28일, 2016년 11월, 2017년 6월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진구, 연제구, 남구 및 기장군 일광면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되며,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2019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등 세제도 강화되는 지역이다.
이번 발표에서 조정대상지역 전역이 해제되지는 않았으나, 3개구와 기장군의 일광면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된 것은 2017년 8월 2일 자 국토부의“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안정화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거래량 28.41% 감소(2017년11월 대비) ▲아파트 (중위)매매가격 3.82% 하락(2018년1월 대비) ▲아파트 미분양 물량 4,000세대(2018년11월 기준) ▲청약경쟁률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미달되는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었다고 건의한 부산시의 의견을 국토부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부산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속대책으로 해제 지역의 청약 과열을 방지하고 외지 투기 세력의 유입을 최소화하여 부산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년 7월 고시한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의 부산시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 고시(2019년1월 말)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구․군별 불법행위 단속반’을 운영하여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위반 및 주택의 공급 질서 교란을 방지할 예정이며, 필요시 권역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현장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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