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기관 사칭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 강요 영업행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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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기관 사칭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 강요 영업행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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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교육기관들은 금융상품을 강요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을 사칭하고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을 강요하는 영업행위에 주의사항이 요구되고 있다.

사업주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4대 법정의무교육(법정필수교육)을 인지해야 한다.

4대 법정의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말한다. 국가에서 지정해 사업주가 기업에 속한 근로자들의 안전이나 인권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게끔 만든 법령이며,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나 담당자에게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를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만들어져 좋은 취지로 작용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 오히려 기업들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나 실시조사란 말로 기업들에게 전화와 팩스를 통해 영업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불법업체가 주는 수료증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육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을 재차 해야 하며 교육 인정이 안 되는 수료증을 소유하다 근로감독관이 나와 실시조사를 했을 때, 과태료 부여가 되어 재무적 손실을 일으키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도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교육기관들은 금융상품을 강요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고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사업주가 잘 모르고 있어 불법업체들이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거나 받아야 하는 교육을 몰아서 짧게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교육은 기업 내에서 자체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올라온 지정 교육기관 명단을 확인하여 교육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이나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러닝으로 교육받을 수 있어 불법 업체들로부터의 피해가 줄여질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위탁기관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서울지점 김용현 대표는 “이러한 상황들을 기업들에게 알려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꾸준히 의무교육 불법업체 근절 홍보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도 소극적으로 홍보할 것이 아니라 불편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근절을 해야 한다”며 “지정 교육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지출된 교육비를 기업으로 할당되어 있는 사업주훈련지원금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사업주나 담당자들이 옳지 못한 방법을 찾지 말고 정직한 방법으로 좋은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3대 이러닝 기업인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현재 홈페이지에서 캠페인 기간 동안 방문기업에 한해 성희롱예방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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