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15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기사 개인택시 면허 양수 지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안양시, 15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기사 개인택시 면허 양수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당 6천만원 2019년~2024년까지 지원규모 10명

택시 총량규제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제한 받고 있는 일반택시 장기 근속자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할 경우 융자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21일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에 대한 개인택시 양수 융자 및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대상자는 15년 이상 무사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장기근속자면 해당된다. 양수에 따른 대출금 규모는 1인당 6천만원(시비 100%) 한도, 대출기간은 8년(2년 거치 6년 상환)이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며 지원규모는 10명으로 대출일로부터 5년간 1.5%의 이차보전금(도비3:시비7)을 지원받는다.

시는 올해 사업추진 협약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 참여 희망 수요접수, 사업대상자 선정 등을 거쳐 10명을 선정해 출연금,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상환완료 전까지는 해당 개인택시 사업 면허는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 2019.01.07.(월) ~ 2019.01.14.(월) 사이에 시(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에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시행되면 신규 면허 발급 제한으로 장기근속 운수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높은 사업면허 양수비용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