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 이 짓하려고 재판사건 강탈해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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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 이 짓하려고 재판사건 강탈해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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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아니라 개판입니다

해남 사는 심복례는 의사소통 불가능한 80대 노파, 광주시장이 구성한 ‘지만원 대책위’ 소속 18명의 광주 변호사가 “네가 광수라 하라” 소송에 내몬 14명 중 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제62광수라 하여 광주법원 이창한 부장판사에서 인용을 받았고, 20여일 후에는 “아니다 나는 제62광수가 아니라 제139광수다” 이렇게 주장을 바꾸었는데 광주법원 김동규 부장판사는 그것도 맞다고 인용해주었습니다. 재판이 아니라 개판입니다.

그런데 5.18기념재단 기록을 보면 심복례가 해남에서 올라와 남편의 시신을 확인한 날짜가 1980년 5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5월 23일에 자기가 남편의 관을 잡고 울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다 제출했고, 광주 판사에게 동영상을 틀어주면서 확인시켰는데 7명의 광주판사들은 무조건 광주 것들의 주장이 100% 맞다며 제게 8,200만원과 9,500만원을 물어주라 판결하였습니다. 사람 뻔히 세워놓고 장기 꺼내가는 중국인들과 광주 것들 사이에 무엇이 다릅니까? 소송에 나선 인간들 모두가 심복례와 대동소이합니다. 날강도라는 말이 절대로 과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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