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판언론도 수용하는 능력 지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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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판언론도 수용하는 능력 지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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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언론사 고소·고발, 방어기전인가?

 
   
  ^^^▲ 김승규 전 국정원장^^^  
 

지난 28일 청와대는 김승규 전 국정원장 사임과 관련된 보도에 관해 서울중앙지법에 조선일보와 문화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고 한다.

고소장에서 “피고들은 ‘일심회 사건’ 피의자들이 주로 80년대 학번이라는 사실만을 갖고 마치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과 절친한 관계인 양 의도적으로 몰아갔다”고 적시하고 “‘청와대 386 인사’들이 간첩수사와 관련해 국정원에 견제와 압력을 넣었다거나 김 전 원장에게 사퇴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는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가 언론사를 상대로 빈번하게 소송을 내는 모습이 대한민국 최고 권부인 청와대의 모습치고는 좀 의연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싶다. 물론 청와대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의 비판에 대하여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론 고유의 일반적 특성인 비판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일일이 법에 호소하는 그러한 모습은 최고의 권부인 청와대 모습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언론이 허위사실로써 청와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을 경우에는 당연히 소송을 해야 되겠지만, 금번 ‘일심회 386 연루 간첩단 사건’ 기사와 관련, 문화·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조차까지도 소송을 꼭 해야 하는가 하는 상당한 의구심이 생긴다. 이미 386 연루 간첩단 사건인 ‘일심회 사건’은 국민들이 그 내용에 관해 상당히 많은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사건이다.

양대 소송 당사자인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의 사설과 기사는 의도적으로 ‘청와대 386’과 ‘일심회’가 관련 있다는 표현을 한 적도 없었고, 청와대 측 주장과는 달리 김 전 국정원장의 사퇴이유도 취재망을 통하여 청와대 측과 다소간의 알력이 있었음을 언론사들이 확인하고 기록한 기사로 우리는 알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판단한 심리과정에서도 “(언론이 표현한) 기사 등에 청와대 386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청와대가 중재를 신청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힌바가 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사퇴 원인에 대해서는 청와대와의 알력설이 제기됐고, 인사의 특성상 본인들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언론사 측의 반론도 일리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사실상 청와대가 언제부터인가 자주 언론사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내는 모습이 그렇게 의연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가끔은 받아왔었다. 최고의 권부라면 비판언론도 있고, 또 정부에 대하여 호감을 갖는 언론도 있다는 민주주의의 언론관을 가져주었으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최고의 권부인 청와대가 언론사를 상대로 자주 소송을 내는 모습은 국민들 보기에 그렇게 썩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가 문제 삼은 이번 김승규 전 국정원장 관련 기사 중에서 소송 당사자인 언론사들은 ‘청와대 386’과 관련이 있다는 확정 기사를 내보낸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추정하여 소송까지 낸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

법 좋아하고, 소송 좋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일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실의 상징인 청와대가 언론사를 상대로 한 잦은 고소 행태는 국민들 보기에 짜증스럽기 조차하다.

비판언론을 적대언론으로 판단하는 태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버려야 할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다. 잦은 언론사 고소·고발은 자칫 습관성 방어기전으로 치부될 우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청와대가 새해에는 보다 탄력성 있고, 성숙된 언론관을 지녀줌으로서 민주주의에 정당한 언론 마인드에 새로운 기풍을 불어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하다.

새해에는 청와대에 봉직하는 홍보 관련 비서팀들이 ‘민주주의 언론의 이해’라는 거시적인 목표에 부응하여 보다 국민 편에 다가서는 폭넓은 언론관을 지녀주었으면 좋겠다. 비판언론은 결코 적대언론이 아님을 인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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