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당장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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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당장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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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책무, 국가원수 자격, 국군통수권을 포기 한 문재인

우리 사회엔 예부터 전해 오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다”는 말이 있다. 요즘 항간에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을 빗대어 “대통령이면 다 대통령이냐 대통령다워야 대통령이다”는 패러디가 널리 유포되고 있다.

문재인은 2016년 11월부터 민노총과 민주당이 결탁, 일본 공산당계 JR 총련과 중국인 유학생까지 끌어들여 폭력투쟁을 자행,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의안이 통과, 2017년 3월 10일 헌재 재판관 8 : 0으로 탄핵인용이 아니라 대통령 [파면] 이라는 위헌 불법적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계속 된 촛불폭동 횃불난동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2017년 5월 9일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서 5.10 (임시)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은 헌법준수와 국가보위에 충실하겠노라고 국민 앞에 선서까지 해놓고서도 막상 대통령에 재직 한 지난 1년 반 동안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는 뒷전으로 미루고 남침전범집단 수괴 살인폭압독재자 김정은과 짝사랑 놀음으로 허송세월을 하였다.

비록 보궐선거를 통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정한 바 취임선서를 한 이상 헌법 제66조에 정한 바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 하는 국가원수”로서 책무와 “대한민국 독립과 영토보전, 헌법수호와 국가계속성유지”라는 기본책무 완수는 물론 헌법 제74조에 의한 국군통수권자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이래 위헌 위법적 언동과 불법 탈법적 행태로 국정을 혼미에 빠트리고 국가안보를 허물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하루 속히 시정, 원상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존립자체가 문제가 되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하겠다.

문재인은 취임사에서 뿐만 아니라, UN 총회 연설과 각급 외교무대에서 ‘촛불혁명, 촛불국민, 촛불명령, 촛불대통령’을 자처, 지속적으로 선전함으로서 5,200만 대한민국 전체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200만~300만에 불과 한 촛불폭도 두목처럼 돼 버렸으며 이로 인해서 촛불 근처에도 안 가본 “4,000만 ~5,000만 애국시민의 대통령은 아님”이 자명해 졌다하겠다.

문재인은 “보수를 불태우겠다”며 다수국민을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적폐청산을 빌미로 NLPD혁명을 방불케 할 정도로 공포정치를 자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공산주의자’라는 비판을 받고 해외에서는 “김정은의 수석대변인(2018.9.26 부름버그통신)”, “김정은의 간첩(2018.10.8 FOX뉴스 고든 창 변호사)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어 어느 것이 문재인의 진짜 얼굴인지 헷갈리게 하고 있다.

문재인이 그 동안 저질러 온 이해하기 힘든 9가지 행태를 살펴보면,

▲노무현정권 시민사회수석으로서 51세 나이를 74세로 속여 2004.7.11 이산가족행사에 새치기함으로서 대공용의점 의혹을 샀다.▲2012년 8월 18일 DJ사망 3주기 추모식장에서 “연방제통일”실현을 다짐함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제3조를 한꺼번에 짓밟았다.

▲2016년 10월 인터뷰와 2017년 3월 28일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에서 김정은에게 당시 국가예산의 5배, 국방예산의 50배에 달하는 2,000조를 퍼주겠다고 함으로서 국가경제를 망치고 국민 등골을 휘게 하려 하였다.

▲2017.9.21 UN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남쪽나라, 촛불정부”라 자처함으로서 1948년 12월 12일 UN 총회 결의로 ‘한반도유일합법정부’로 승인 이래 지난 70년간 누리어 온 [한반도유일합법정부]라는 국제정치 및 외교적 지위를 말 한마디로 내 팽개침과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만나 내용을 알 수 없는 30분 밀담을 나누고, 국민에게 보고되지 않은 USB 제공 등으로 문재인의 정체와 진의를 의심케 했다.

▲2018년 5월 26일에는 언론에 공개나 내각의 결의 없이 비밀리에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월경, 판문각에서 김정은과 접선 회합을 가짐으로서 국가원수가 2시간 동안 유고가 되고 국군통수권자가 2시간 동안 실종되는 사태를 빚었다.

▲2018년 9월 18일 평양 5.1 운동장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말 대신 ‘남쪽 대통령’이라함으로서 스스로 대한민국 정부를 지방정부로 격하, 국격을 낮추는 망언을 했다.

▲2018년 9월 19일에는 ‘군사합의서’를 작성 교환, 평화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국토 방어 임무를 포기, 한미연합 군사 활동을 제약 전장감시 및 정찰을 중단시키고, 김정은에게 남침통로를 열어주는 이적반역행위를 자행했다.

▲절대 다수국민이 동조하지도 용납자지도 않는 김정은 서울 답방을 오매불방 올인 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서 애국진영 일각에서는 ‘김정은 현지지도’를 갈망하는 것 같다는 비난을 사기도 하였다.

문재인이 취임 이래 현재까지 저지른 중대과오를 살펴보면,

첫째, 문재인이 UN에 가서는 한반도 남쪽나라, 평양에 가서는 남쪽 대통령이라고 함으로서 1948년 12월 12일 UN 총회 결의(195Ⅲ)에 의해 공인된 ‘한반도유일합법정부’라는 국제정치외교적 지위를 내팽개치고 자유민주통일의 기반인 대한민국 헌법 3조를 무참하게 유린하였다는 사실이다.

둘째, 문재인은 취임사는 물론 외국순방과 UN 총회 연설에서 촛불혁명 촛불정부를 자처했음은 물론이요 지난 5월 26일 국민 몰래 군사분계선을 월경 김정은과 2시간여 접선밀회를 가짐으로서 사실상 국가원수 유고 사태를 초래 한 바도 있다.

셋째, 그에 더한 과오는 사실상 투항문서라 할 ‘군사합의서’를 김정은에게 바쳤다는 것은 헌법 제74조에 따른 국군통수권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이적행위를 자행, 국가원수 및 국군통수권자 자격을 동시에 상실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넷째, 문재인이 저지른 최대의 과오는 국제사회로부터 김정은 수석대변인, 김정은 간첩이라는 극단적인 비난을 자초 했다는 사실과 4.27 판문점 30분 밀담과 김정은에게 USB를 직접 건네 준 사실, 5.26 불법월경 북한지배 통일각에서 적장(敵將)과 밀회한 사실이며, 이는 가히 간첩이란 오해(?)를 불러온 사안으로 그 경위와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재인은 ①대한민국 국민 80%가 넘는 자유민주애국태극기세력을 적대(敵對)함으로서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며, ②대한민국의 한반도내 유일합법정부라는 국제정치적 지위를 포기,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고 헌법 제3조를 정면으로 부정했으며, ③ 5.26 밀입북과 9.19 군사합의서(=투항문서?)교환으로 국가원수자격 및 국군통수권상실, ④ 여적죄도 아까운 이적반역 행각을 자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일진대 문재인은 더 늦기 전에 ‘헌법중단의 비극’이 초래되기 전에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이보다 더 큰 성탄 선물, 대국민 신년인사는 없을 것이다. 만약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부득불 축출타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점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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