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신조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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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 신조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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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백미 ‘양형기준 법안’ 법사위거쳐 국회 본회의 상정

그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신조어까지 낳고 형사재판에서 국민의 사법불신의 풍토와 검찰과 사법부간의 갈등 양상을 보여오던 양형 기준이 법사위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무부(장관 김성호)에 따르면 "양형기준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의결을 거쳐 22일(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양형기준제도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앞으로는 형사재판이 보다 투명해지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형사재판에서 판사의 성양에 따라 둘쭉날쭉한 양형의 편차가 존재하고, 양형으로 대변되는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사법불신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신조어까지 낳은 것이 현실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론스타 사건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폭력시위 사건 등으로 불거진 법원과 검찰간의 첨예한 영장갈등 사태까지 야기하는 등 심각한 무제로 대두되기도 했었다.

이에 법무부는 헌법에 명시된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공정하고 투명한 양형 재판을 바라는 국민들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양형기준 법안을 마련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양형기준 도입 방안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 했었다.

법무부의 검찰국 형사법제과 김 호철 과장은 "이번 양형기준 법안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불법에 상응하는 적정한 국가형벌권의 실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김성호 법무부장관의 의지가 강력히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형기준제도는 범죄의 경중과 범인의 전과 등을 기준으로 하여 미리 정한 형의 상․ 하한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미국 등 일부 선진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번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양형기준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대법원 산하에 독립적인 ‘양형위원회’(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등 위원장을 포함한 총 13명의 각계 위원으로 구성)를 설치해야 하고 양형위원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하여 그 내용을 매년 국민에게 공개하되 최초 양형기준은 법률 시행 후 2년 내에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일선 법관들은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이 개별 사건의 특별한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유사 사건의 피고인 등 모든 국민들이 판결 결과에 납득할 수 있도록 판결문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물론 종래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제도 운영을 해당 기관에게만 맡겨둘 경우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전례를 고려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매년 양형위원회의 활동상황 등을 보고받는 방법으로 감시하도록 하여 양형기준 제도가 국민을 위하여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양형기준 제도 도입은 법무부 변화전략계획의 중요과제의 하나로서 양형결정의 형평성과 적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제고하여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형기준은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유사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하여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고, 어떤 범죄에 대하여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를 명확하게 하여 이른바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나 ‘유전무죄’ 논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의 검찰국 형사법제과 김 호철 과장은 "양형기준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양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법치국가적 요청 및 진정한 죄형법정주의의 구현에도 부응함은 물론 검찰과 법원이 양형기준에 따라 구속 또는 처벌기준을 운영하게 되어 최근 론스타 사건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폭력시위 사건 등으로 불거진 법원과 검찰간의 영장갈등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또 나아가, 양형기준에 따라 구속이 불필요한 사람을 과감히 석방할 수 있게 되어 신병 구금이 최소화되는 등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한편, 성폭력범 등 흉악범에게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을 선고하게 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억제하며, 최근 집행유예로 풀려난 성폭력 전과자가 초등학교 여아를 성폭력하고 살해한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태도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 붙였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 2월 28일 성폭력범죄근절 및 피해자 대책을 발표하면서 성폭력사범에 대해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위하여 법정형 강화 외에 양형기준ㆍ양형조사 제도 도입을 대책으로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기소사건의 유죄 선고율이 약 99%에 이르는 우리의 형사재판 현실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양형기준에 기하여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지면 사법의 신뢰도 획기적으로 제고되고 사법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양형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돼 국회 본회의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유사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양형기준 법안의 입법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양형위원회가 조속히 대법원 산하에 설치되고, 양형위원회는 법률 시행후 2년 이내에 신속히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 하더라도 바로 양형기준의 제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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