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8-1074호
-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2. .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칭: 소셜벤처와 함께하는 청년 내일(내 일) 찾기
나. 사업기간: 2019. 1. ~ 2019. 6.(6개월)
다. 사업내용
-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취업·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성동구 내 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의 일자리를 제공
- 사업 참여 청년들에 대한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
2. 채용개요
가. 채용분야: 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
※ 아래의 사업 참여 기업 및 직무내용을 확인 후 희망업체 지원
나. 채용인원: 2명(업체별 1명)
다. 채용기간: 2019. 1.~ 2019. 6. (업체별 근무기간 조정 가능성 있음)
라. 근로계약: 성동구청과 계약 후 업체에 파견
마. 근무시간: 일 8시간(주5일 근무, 출퇴근 시간 업체별 상이)
바. 보 수: 월 185만원 수준(4대보험 포함)
※ 사업 참여 기업: 성동구 관내 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
순번 |
기업명 |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
자격요건 |
문의 |
1 |
위누 |
문화예술콘텐츠 기획, 아티스트 커뮤니케이션, 아티스트코워킹 스튜디오 운영 |
- |
070-4048-0145/
allthat@weenu.com |
2 |
자람패밀리 |
가족. 부모대상의 교육 프로젝트 진행 및 관리(참가자 소통, 모객 및 운영실무 등)
진행 프로젝트 관련 대외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기타 행정업무 지원 |
-교육기획 및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
-대인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신는 분
-MS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문서작성능력
-포토샵, 일러스트 사용 가능자 우대 |
02)556-1202/
zaramsam@zaramfamily.co.kr |
3. 응시자격
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성동구 거주 청년(사업기간 내 성동구 주민등록 유지)
- 타 지역거주자는 사업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
나. 미취업자(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다. 제외대상
- 대학(원) 재학생(단, 방송통신대 또는 야간대학 재학생은 가능)
- 공무원 임용대기자, 기업 등 취업예정자
- 뉴딜일자리, 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 참여자
4. 공고 및 원서접수
가. 채용공고: 2018. 12. 5.(수) ~ 12. 14.(금)
나. 원서접수: 2018. 12. 6.(목) ~ 12. 14.(금)
※ 접수 가능 시간: 근무기간 중 09:00~18:00
다. 원서교부: 성동구청 홈페이지(www.sd.go.kr)에서 다운로드
라. 접수장소: 성동구청 13층 일자리정책과
마. 접수방법: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고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접수 불가)
바. 제출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자격증명서(선택)
- 근무희망 업체를 사업참여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
5. 선정방법: 서류심사(합격자 개별통보) 후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심사
가. 면접일시: 2018. 12. 18.(화) ※ 일정 변동 시 개별통보
나. 면접장소: 구청 5층 세미나실(예정)
다. 합격자 발표: 2018. 12. 19.(수), 개별통보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채용서류 반환 등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반환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안내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나. 제출된 서류 상 기재 착오, 누락,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이거나 최종합격자 신원 조회 후 결격사유가 있을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 발생 시 개별 통보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일자리정책과(☎02-2286-660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바.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각 업체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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