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8-1016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원경찰 채용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근무할 청원경찰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1월 19일
성 동 구 청 장
❍ 청원경찰 3명
❍ 청사 시설의 경비, 보안 및 방호, 출입차량․인원통제 및 순찰
❍ 집단시위로 인한 청사 점거 사태 예방 및 시위자 통제
❍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 보호
❍ 청사 시설물 등의 불법사용 및 훼손행위 지도단속
❍ 기타 청사내 질서 유지관리 및 평시 내방 민원인 안내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만 18세 이상인 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 다음 각 호의 신체조건을 갖춘 자(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거주지 제한: 시험공고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위의 자격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응시 가능
❍ 접수기간: 2018. 12. 3.(월) ~ 12. 5.(수) 09:00~18:00 (점심시간: 12시~13시)
❍ 접수장소: 성동구청 7층 총무과(인사팀)
❍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및 대리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응시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① 응시원서(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 1부
※응시수수료: 성동구청 민원여권과(1층, 6번 창구)에서 수입증지(5천 원) 부착
② 이력서(사진 1매 부착) 1부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주민등록초본 1통 (병역사항, 주소변경이력 포함)
⑤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⑥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무술유단자(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에 한함), 유사경력(전직경찰, 청원경찰, 보안․경비업체 포함), 자격증(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1급), 관련학과 졸업(경호학과, 경호비서학과, 경호정보학과, 안전경호학과, 경호안전학과, 경찰행정학과, 경호경찰학과, 안전관리학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 원본지참
※ 공인단증(태권도, 유도, 검도)의 공인기관은 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에 한하며, 합기도는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무술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등 14개 단체입니다.
※ 경력증명서의 경우 발급 확인자 서명 포함(원본에 한해 경력 인정)하는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시험구분 |
시험일자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
2018.12.6.(목) ~ 12.10.(월) [예정] |
- |
2018.12.11.(화) [예정] 성동구청 홈페이지 공고 |
2차: 면접시험 |
2018.12.12.(수) ~ 12.18.(화) 중 실시 [예정] |
장소 미정 |
2018.12.19.(수) [예정] 성동구청 홈페이지 공고 |
※ 채용일정 및 장소는 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2차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는 1차 합격자 발표시 최종 안내
❍ 제1차 시험: 서류전형(제출된 서류에 의함)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후 선발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무술단증 소지여부, 경력(이력서), 자격 등 종합적으로 심사
❍ 제2차 시험: 면접시험(시험일시 및 장소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
❍ 봉급: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지급
❍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면접시험 대상자는 시험당일 단정한 복장으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소에 참석하여 시험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요구시 제출서류를 반환합니다.(합격자 제외)
❍ 자격증 등의 사본 제출 시 자격증 원본을 확인하며, 미확인 또는 미 취득자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총무과 인사팀【☎(02)2286-50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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