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GP내 A일병 총기사망사고의 진실을 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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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GP내 A일병 총기사망사고의 진실을 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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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수사착수전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한 저의가 무엇인가?

지난 16일 오후 5시경 양구군 동부전선 모 전방사단 GP 내 화장실에서 A(21)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분대장인 B하사에 따르면 총소리가 들려 급히 현장으로 달려가 보니 김 일병이 쓰러져 있었고 김 일병을 차량을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중 이날 5시 38분에 숨졌다는 것이다.

숨진 김 일병은 "지난 8월 이 작전지역으로 파견나와 TOD(Thermal Observation Device·열영상장비) 운용 보직에 배치됐는데 그의 주요임무는 장비를 통해 전방의 움직임을 관측, 보고하는 일로, 야간경계근무조로 투입된 후 사고가 발생했는데 A일병의 임무는 총기를 소지할 임무가 아니라고 한다.

또한 김 일병은 평소 활발한 성격이었으며 최전방근무에 대한 사전 검사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파견근무이후 사고시까지 별다른 소란이나 트러블이 없었으니 자살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한다.

군은 헌병수사관을 투입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하면서도 “사고 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 북한군 지역에서의 특이 활동은 관측되지 않고 있으며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신속하게 밝혔다.

지금 많은 네티즌들과 국민들은 김 일병이 자살할 이유가 없는데도 머리에 총상을 입고 변을 당한 것을 두고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군이 사건정밀조사 초동단계에서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서둘러 발표했다.

둘째, 총기를 소지할 필요없는(실내장비를 통해 전방 움직임을 관측) 김 일병이 총기를 소지했다.

셋째, 김 일병은 최전방근무 적성테스트를 통과했고 그 후 관심병사도 아니었다.

넷째, 평소 자살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전징후도 없었다고 한다.

다섯째, 경계근무때 소지하는 소총은 자신의 머리를 겨눌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섯째, 김 일병이 야간근무조라 했는데 사고발생시간이 5시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무조가 5시 이전부터 근무한 것인가?

일곱째, 2인1조로 근무했던 동료병사에 대한 인터뷰가 없다.

따라서 군이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서둘러 발표한 것은 수사관이나 헌병들에게 “북한소행으로 밝혀지더라도 이를 은폐하라”는 모종의 수사지침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군의 특이동향이 없다”는 것도 논리모순이다. 북이 도발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조용히 있을 테지 무슨 특이동향을 보이겠는가? 군 당국이 이렇게 성급하고 황당무계한 발표를 한 것은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

총상을 입은 김 일병은 차량을 통해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했는데 만약 헬기에 군의관을 탑승시키고 응급조치하에 신속하게 비행 후송했다면 설령 머리에 총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A일병을 살릴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 해 11월 13일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 인민군 소속 오청성은 귀순도중 북괴군에 의해 5발의 심각한 총상을 입었는데 유엔사 헬기를 통해 25분간 공수했고 아주대 이국종 교수팀의 6시간 끈질긴 수술 끝에 결국 환생시켰다. 의료진에 따르면 헬기 이송중 오청성씨는 목슴이 거의 끊어져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목숨건진 오청성씨는 북한병사의 심각한 기생충감염사실의 증인이 됐으며, 지난 17일 일본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내부에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정치와 지도자에 대한 무관심이 퍼지고 있으며 충성심도 없다, 체제가 인민들을 먹여 살린다면 손뼉을 치겠지만, 무엇 하나 (혜택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즉 지금 문재인이 도와주지 못해 안달이 난 김정은 3부자체제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국방부가 지난 9월 19일 북과 체결한 남북군사분야합의서 “비행금지구역”에 따르면 서울 이북의 대부분 지역에서 모든 비행기 이착륙이 금지(상대방 승인?)됨으로서 A일병과 같은 유사긴급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헬기로 후송할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서울 이북에서 응급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등으로 후송하다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응급환자들은 사망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서울 이북 주민과 군인들은 문재인일당이 맺은 “9.19남북군사분야합의서”라는 항복, 살인문서에 의해 유사시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 것이 되었다. 이것이 문재인식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다.

이 뿐인가? 9.19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 있는 “임진강,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에 의거 지금 남북은 해당 수역을 조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해수부 공무원들이 참여한 반면 북한은 군이 조사했다고 한다. 이렇게 북한군에게 임진강, 한강수역을 조사하게 하는 것은 대남침투로를 확보하게 사전 조사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한강어구를 북한이 군사적으로 공동이용 하도록 보장해 준다면 31개 한강다리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대한민국 국방 허물기가 문재인식 평화라면 무엇을 누구를 위한 평화인가?

세월호타고 수학여행가다 죽으니 온 국민이 상주가 되고, 농민시위하다 죽으니 좌파영웅이 되는데 최전방에 근무하다 변을 당한 젊은 군인은 원인조차 모르고 죽어갔다.

자살 가능성도 없고, 타살도 아니고, 대공혐의점도 없다면 혹시 김 일병이 TOD에서 못 볼 것을 봤기 때문에 암살당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는 국민들도 많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김 일병 사망사고 조사에는 문재인의 졸개(헌병, 군검찰)들만 참여하게 해서는 안 되면 유가족은 물론 야당 국회의원, 보수우파가 지명하는 전문가들도 수사나 조사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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