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진주시지회는 11월 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과 함께 가호동과 천전동 대학가 주변 부동산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물 제거 활동을 했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부동산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에 중점을 두었고 등록증 대여행위,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업자 불법 영업행위, 기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벌인다.
시는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향후 표시광고 위반업소와 중개업법 위반행위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원룸이 밀집한 대학가 주변에 대해 강태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운영위원, 지역회원 및 천전동, 가호동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60여명이 참여해 집중적으로 부동산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물 제거 활동을 했다.
이에 중개업자의 불법표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함은 물론 불법 부착물 제거로 인한 도심환경 개선에도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중개사무소 지도점검과 불법 중개행위단속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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