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공정성과 정확성, 그리고 투명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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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공정성과 정확성, 그리고 투명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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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할 수 없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화두

2006년 1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북관) 민사법정 4호에서 열리게 되는 2002년 대선에서 부정선거로 인한 참정권 침해가 야기되었으니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다.

이 소송은 제기될 당시 담당 재판부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이행권고결정을 내린바 있으나 피고측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서 본 재판에 회부되었다.

원고측은 소송 제기 당시 이 결정에 대해 피고측이 그대로 승복하지 말고 이의신청할 것을 희망했는데 이에 피고측이 불복함으로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호기로 보고 있다.

선거의 개표는 공정성과 정확성이 생명이라 함은 중앙선관위의 공식 문건에도 나와 있는 개표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라 하겠다.

이와 동시에 투명성 즉 개표의 공개원칙은 공직선거법 전반에 잘 나타나 있으며 중앙선관위가 수행했던 재판에서 항상 주장하고 있는 바이다.

공정성과 정확성 그리고 투명성!

이는 선거의 개표에 있어서 특히 전자민주주의 즉 전자 선거 추진에 있어서도 변할 수 없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화두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측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02 대선에서는 공개개표가 아닌 비밀개표가 자행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증거로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고 하였다.

피고측을 대표한 중앙선관위가 소멸시효 등을 거론하며 각하사유 내지는 기각해야한다는 논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2002년 1월 투표지분류기 개발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놓은 뒤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공표했던 개표기, 전산개표기 운운하며 전자개표를 중앙선관위의 공식입장으로 발표했음에도 이를 최근 뒤집은 행태에서 곤궁해 보인다.

최근 중앙선관위는 2002년 5월부터 전산개표기, 개표기, 전자개표 등으로 표현하며 전자투표의 전단계로 전자개표기를 도입하여 기존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고 이를 전자개표기로 분류하고 전산집계하며 더 나아가 전송 기능이 있음을 보도자료, 선거소식 등을 통해 발표한바 있다.

그럼에도 2006년 3월 13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단순히 투표지만 분류하는 투표지분류기라고 대내외에 공개천명하며 광고하였다.

이는 최초에 투표지분류기 개발에 대해 공표했던 2002년 1월 21일자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투표지분류기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기를 ‘투표지를 분류하고 동시에 전산집계’하는 장비임을 언급하고 있어 이는 투표지분류기가 아닌 전산개표기의 기능을 말하고 있음은 명확하다.

그럼에도 이를 투표지를 분류만 하는 투표지분류기라며 전산집계에 대해 부인하고 단순 기계장치로 주장함은 비밀개표를 밝히는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 생각된다.

투표지분류기라며 일간지에 광고한 후 3월 21일 중앙선괸위 기자실에서 실시된 시연회 자리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은 말을 맞춘듯 투표지를 분류만 할 뿐이라고 했으나 이 말 또한 거짓임이 이 보도자료에서 드러난다 할 것이다.

또한 투표지분류기 제작사의 기술담당 고위책임자는 투표지분류기는 제어용 컴퓨터 없이는 깡통에 불과하다며 2002년 대선 직전에 투표지분류기에 계수·집계기능을 제거했다고 했으나 이 역시 말의 앞뒤가 안맞는 궤변에 불과할 뿐이다.

투표지분류기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이 투표지분류기가 아닌 제어용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고 이를 부팅시 투표지분류기에 설치하여 사용했다가 전원을 끄면 이 프로그램은 지워져버리는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2006년 12월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북관) 민사법정 4호에서 열리는 이 재판에서 개표기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인지 또 비밀개표의 진면목이 만천하에 알려질 것인지 기대되는바 크다.


[시민주관]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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