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북관) 민사법정 4호!
^^^▲ ◈ 안내도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북관) 민사법정 4호^^^ | ||
이 소송이 제기되었을 당시 재판부[민사4단독(소액)]는 9월13일 이행권고결정을 내린바 있으나 이에 대해 피고측인 중앙선관위가 29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어 답변서를 제출했다.
피고측을 대표하여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각하 내지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와 함께 비밀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원고측이 제기한 비밀개표에 의한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에 대해 계수기로 모두 세었으며 100매 묶음을 했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이에 피고측이 계수기로 세었다함도 어이가 없지만 100매 묶음을 했다함은 지난날 선거소송에서 대법원이 판결이유에 밝힌 “(100장묶음)”과 같이 면피할 수 있는 대목에서 비롯된다 할 것이다.
또한 개표기로 개표하는 과정에 득표수를 검열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했고 또 그 누구도 득표수를 확인치 않아 지난 제16대 대선은 최초의 비밀개표라는 신종부정선거가 대한민국발로 전세계로 전이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에 우리는 비밀개표의 베일이 걷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중대한 갈림길이 당도했음을 감지해야한다.
우리는 2006년 12월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북관) 민사법정 4호에서 새로운 희망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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