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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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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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11월 13일 오전 상황실에서 장재·가좌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포함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합리적인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분야별 전문가, 진주시의회, 시민단체, 주민대표, 진주시 관계자와 조규일 진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협의체’ 위원에게 위촉장이 전달됐다.

이날 위촉식에서 조규일 진주시장은 “민관협의체 구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진주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에 대해 감사드리며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의 다양한 대안제시와 방향에 대하여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협의체 결성 요구와 진주시의회의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민관협의체등) 구성 결의문’ 발표 등 민관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이 높아져 이에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시민사회와의 소통확대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고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주시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해 2018년 9월에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3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2018년 10월에 구성위원 명단 확정을 위해 3회에 걸쳐 의견조율을 했으며 이날 최종 위촉식을 가지게 됐다.

시는 민관협의체 구성 과정 중 다소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구성위원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구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구성위원은 도시계획, 건축, 조경, 산림분야의 전문가 4명, 진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2명, 시민단체는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MCA, 진주참여연대 3명, 지역주민은 초장동 주민대표, 가호동 주민대표 2명 그리고 공무원 2명 등 13명으로 꾸려졌다.

진주시는 가장 먼저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방안 논의 중 지역 최대현안인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 11월 중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민관협의체에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율하여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 후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최종 수용여부를 내년 2월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수용여부 결정 이후에도 필요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의 해소방안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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