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한 2019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을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고 있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가능하며, 등록예정인 경우에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공급량 결정 단계에서는 등록이 완료돼야 한다.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며, 20kg 포대당 유기질비료 1,700원, 부숙유기질비료 특등급 1,700원, 1등급 1,600원이 정액 지원된다.
올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서 크게 변동되는 점은 물량의 포기와 추가신청이다. 예를 들어 공급시기를 1~10월까지 신청한 경우 10월 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물량은 포기 물량으로 간주하여 일괄 포기되며, 추가신청은 11월 초 1회에 한해 신청 받는다.
또한, 11~12월 공급 희망 농가에서 포기를 희망할 경우 10월 말까지 포기를 해야 하며, 수령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 실제로 필요한 농가에 공급되지 못하므로 익년도 사업지원 시 공급확정물량의 20%를 축소 지원하는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9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내년 10월 말까지 공급되지 않은 물량은 포기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공급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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