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성연합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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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성연합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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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무시한채 밀어 붙이기식으로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국회가 사회적 합의 원칙을 무시한채 밀어 붙이기식으로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오늘 11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료율을 2019년까지 12.9%로 인상하면서 소득대체율을 2008년부터 5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표결처리하여 통과시켰다.

반면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논의시한을 다음달 6일까지로 연기해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처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에 참여해온 여성연합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방식을 전면 파기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 표결처리해버린 국회의 행태에 강력한 분노를 표명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전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장기간의 안목에서 각 사회주체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만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지난 9월부터 여성·노동·농민·시민·경제·종교계는 국회에서의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방식을 존중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에 참여하여 각계 각층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해왔다.

이번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안 표결처리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정치적인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구시대적인 작태를 되풀이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앞으로 발생할 사회적 갈등에 대해 정치권은 명백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번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논의의 핵심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 모두에게 기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연금지급의 수준을 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하고, 75세 이상으로 월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60% 이하인 노인부터 적용하는 기초노령연금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사각지대 해소 없이 재정안정화만 달성하겠다는 발상이다.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없는 연금개혁안은 개혁안이라 이름붙일 수 없다. 현재 전체 여성노인의 92.9%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높여있는 상황에서, 사각지대 해소 없는 연금 개혁안은 국민들, 특히 여성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적어도 평균소득의 15~20%를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적어도 이를 전국민의 80%에 적용하는 기초연금이 도입되어야 한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기초연금과 재정안정화 방안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안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는 정부와 열린우리당, 민주당을 규탄하며, 가장 강력한 기초연금제를 주장하고도 실질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에게 또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전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의 문제를 11 : 9라는 숫자로 표결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결국 국민들은 사각지대 해소 없이 급여수준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높이는 일방적인 개혁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저항에 봉착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국회는 사각지대 해소를 개혁안을 수용하고 이를 위한 합의 논의를 진행하라! 국회 내 합의가 어렵다면, 이를 표결처리할 것이 아니라, 각 사회 주체가 참여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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