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개그맨 권영찬^^^ | ||
지난 6월 강간치상 혐의로 피소를 당해 1심서 2년6월의 실형을, 2심 고등법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개그맨 권영찬씨(37)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24일 오후 2시 대법원 형사2부(대법관 김용담)는 2심 무죄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권씨는 24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권영찬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한 2심 이유를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내렸다.
권영찬은 지난해 6월 5일 새벽 여의도 B호텔서 A모양을 강간치상했다는 이유로 피소돼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었다.
권영찬은 지난해 9월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은 면한 상태에서 항소해 재판을 진행해왔으며, 2심 항소심에 이어 이번에 대법원 무죄판결까지 받아냄으로써 자유로운 몸이됐다.
권영찬 법정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재판부에도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은 아직도 이 땅에 진실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다 한사람의 장래가 걸린 문제라 완벽한 무죄 증거를 찾는데 최선을 다했다"며 "그동안 이렇다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권영찬씨가 1심서 유죄판결을 받는 등 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안다"고 권씨를 위로했다.
이날 무죄판결을 소식을 접한 권영찬씨는 "지금까지 한 개인의 진실을 인정하고 오로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해주신 이재만 변호사님께 무엇보다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불미스런 사건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나를 아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