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체납세 징수 특별활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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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체납세 징수 특별활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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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납부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김천시에서는 자주재원 확보와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한 『체납세 징수』를 우선과제로 삼고, 11월~12월말까지 2개월간을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도로 징수가 불가능한 법인채권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결과 파산채권을 확보하여 시 체납액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관외 파산법인의 체납액 13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이것은 최초의 고액체납세 징수로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 타기관으로부터 채권 확보 과정을 문의 받고 있다.

시에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부동산․예금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물건의 공매처분과 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에게 체납세 납부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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