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도 입산통제 제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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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도 입산통제 제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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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가을철 산행

^^^▲ 조선시대 황장금표^^^
조선시대에도 입산통제 제도가 있었다

11.1일자로 산불조심기간이 운영됨과 동시에 전국의 대부분의 유명한 산은 일부 등산로를 제외하고 입산통제가 되었다.

산을 자주 찾는 사람들에게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봄·가을철 약 5개월간의 산불조심기간중 “입산통제” 제도가 그리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산통제” 제도의 유래를 찾아보면 조선시대에까지 올라가 그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금표”라는 입산을 금하는 경계표지를 산어귀 등에 설치하였다. 금표는 조선시대의 주요한 경계표지로서 현재 알려져 있는 바로는 1) 용도가 불확실한 금표, 2) 산삼의 채취를 금하는 금표, 3) 황장금표로 나누어진다.

이중 황장금표에 대한 사항은 법전(수교집록, 형전, 금제 조)에 “황장목, 선재소가 있는곳에 함부로 들어와 설장을 하는 자는 곤장 1백에 3천리 밖으로 유배시킨다”, “황장목은 경차관이 친히 산에 올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복하고 숫자를 헤아린다.

혹 사사로이 벌채한 곳이 있거나, 관리 위험함을 피해 지시 사항을 다하지 않거나 목수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숨기거나 했다가 탄로 나는 경우에는 수령을 파직하고 감관 이하는 변방 멀리 정배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조선시대에 “금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죄를 “유배”, “파직”까지 처하도록 하고 있어 조선시대의 산림정책이 얼마나 엄격하였나를 엿볼 수 있다.

현행법상 입산통제 구역에 입산하였을 때에는 최하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산이 거기에 있어 산을 찾고, 산이 좋아 오르는 매니아들의 심정은 아쉽겠지만, 그 좋은 산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수많은 누군가들이 산을 아끼고,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였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조상대대로 이어온 지금의 아름다운 산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빌린것이라는 사실을 잊지말고 건조한 산불조심기간중에는 사전에 산림부서에 문의하여 개방된 등산로를 이용하는 배려를 보이는 것이 진정한 산사랑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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