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손광영 부의장 발의로 제정된 안동시 국민건강보험료 소액납부노인세대 지원조례는 우리 지역의 고령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세대의 급속한 증가와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가계소득이 줄어들면서 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가 어려워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만65세 이상 세대원으로 구성된 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10,000원 미만인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조례이며,
지원대상자 결정은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정하고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소액납부 대상자를 통보받아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게 된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00여세대가 연 5천여만원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게 되어 노인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되는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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