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국민건강보험료 소액납부노인세대 지원조례 제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안동시 국민건강보험료 소액납부노인세대 지원조례 제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1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제정

안동시의회(부의장 손광영)에서는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98회 안동시의회(임시회)에서 10명의 동료의원 서명을 받아 안동시 국민건강보험료 소액납부노인세대 지원조례안을 발의하여 11월 1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제정하였다.

이번에 손광영 부의장 발의로 제정된 안동시 국민건강보험료 소액납부노인세대 지원조례는 우리 지역의 고령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세대의 급속한 증가와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가계소득이 줄어들면서 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가 어려워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만65세 이상 세대원으로 구성된 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10,000원 미만인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조례이며,

지원대상자 결정은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정하고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소액납부 대상자를 통보받아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게 된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00여세대가 연 5천여만원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게 되어 노인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되는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기대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