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남대학교 바로세우기 공동추진위원회 위원장 신운환(申雲煥)교수 ⓒ 신운환교수 홈페이지^^^ | ||
신 위원장은 “당초 공추위도 가처분결정의 승리가 소청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였고, 따라서 심사결과도 최소한 견책정도로 감경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징계취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인 청구 기각으로 결정됐다“면서 ”소청심사 결과에 대한 소감과 평가, 대응전략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원소청심사위의 심사결과에 대한 소감과 평가
그는 ‘교원소청심사위의 심사결과에 대한 소감과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사법부인 법원이 내린 판단의 내용은 그 판단의 형식이 어떻든 간에 행정기관에서도 존중하는 것이 민주 법치국가에서의 보편적인 관례인데 교원심사위원회의 금번 강 교수에 대한 소청은 대전지방법원의 10월10일 가처분 결정 내용을 철저히 무시했다“면서 ”(이는)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어차피 행정소송에서 깨어지는 망신스러운 일은 (미리 챙겨서) 안 당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최근 2006년 10월 4일 국회는 법률 제8019호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동법 제6조 (교원의 신분보장 등)에 다음과 같이 제2항을 신설했다(교원은 해당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면서 ”개정 규정의 내용은 강신철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 중 가장 핵심적인 사유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소청심사에서도 참작됐어야 했음에도 소청심사위원회는 개정된 법규정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터무니없는 “청구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거듭 주장했다.
^^^▲ 한남대 교권수호카페 초기화면^^^ | ||
이어서 그는 소청결과에 대한 ‘공추위’의 대응전략으로 “소청심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서울행정법원에서의 완승으로 징계해임처분의 완전한 취소가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향후일정을 밝혔다.
계속해서 그는 “‘공추위’는 반드시 서울행정법원에서의 All or Nothing 재판에서 반드시 승리해 징계처분의 완전한 취소라는 100% 승리를 얻어내, 교원소청심사에서의 패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겠다”며 “지금 학교당국은 소청심사의 결과를 놓고 희희낙락하고 있을 것이지만,
조만간 서울행정법원에서의 재판과 이후에 벌어질지도 모르는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서, 이번 소청심사에서 그들의 승리가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더욱 커다란 패배를 초래한 악수였음을 깨닫게 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남의 구성원들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통해 “그 동안 학교당국은 강신철 교수와 조광성 선생을 부당하게 징계하고도 모자라 강신철 교수를 연구비 횡령이라는 새로운 죄목으로 형사 고소하였고,
또한 피켓시위를 하던 이영식 교수를 형사 고소하도록 사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온갖 악랄한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 한남의 구성원들을 억압하려고 시도하여 왔다”면서 “일부 구성원들이 학교당국의 (화해)제스쳐에 깊은 생각 없이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한남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여 깨닫고, 그러한 미래에 도달하려면 우리 스스로 무엇을 희생하고 감수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각오와 결의를 다지고, 전열을 가다듬자”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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