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구수협위판장 영덕대게 위판 풍경 ⓒ 영덕봉화뉴스 이화자 편집장^^^ | ||
이는 어업인들 스스로 11월 한달간 자율적 금어기를 실시하여 대게자원을 보호하고 영덕대게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것.
영덕군 관계자는 “11월에 잡힌 대게는 아직 속살이 없고, 게장이 꽉 차지 않아 이를 판매할 경우, 영덕대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영덕대게의 상품성을 떨어뜨린다는 어민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며 “계속적인 어업인의 자율적 금어기 실시와 꾸준히 대게의 서식환경을 보호(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거사업 등)한 결과, 1999년부터 영덕대게의 생산(위판)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게잡이 법적 금지기간은 매년 6월~10월까지 5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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