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30일(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손님과 시간당 2만원을 받고 놀아주던 일명 도우미와 이를 알선해준 업주가 첫 형사입건 됐다"고 밝혔다.
광주 북부경찰서(서장 이 영)는 30일(월) “노래연습장에서 시간당 2만원씩을 받고 손님과 놀아준 혐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래방 도우미 조 모(38.여)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도우미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이모(42.여)씨 등 2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모씨등 이들 일행는 29일 오전 3시30분경 광주 오치동의 한 노래 연습장에서 시간당 2만원씩 받고 손님을 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새로 제정된 음악진흥법이 지난 29일 자정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노래연습장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였으며, 이는 법이 시행되는 시점이라 전국적으로 노래방 업자들과 경찰과의 적지 않은 마찰이 예고 되고 있다.
경찰은 적발 당시 이들은 서로를 친구와 회사 동료 그리고 지인임을 가장하면서 접대 사실을 부인해 수사상 어려움을 격었지만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 노래방 도우미들의 행위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경찰과의 싸움에 결국 고개를 떨구고만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고용, 알선한 경우 기존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주만 처벌 받았으나 새로 제정된 음악진흥법은 손님을 접대한 도우미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손님들에게 도우미를 알선해준 업주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업소를 폐쇄해야 한다.
이 음악진흥법은 지난 6월 한나라당 최구식(崔球植) 의원이 발의한 음악진흥법은 "노래방에서의 접객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 접객 행위의 알선자인 업주는 물론 접객의 행위자인 이른바 도우미에 대한 규제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최의원이 "손님도 처벌한다"는 추진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새 법률 시행에 맞춰 최근 노래연습장에서 거의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도우미 고용행위는 물론 윤락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혀 노래연습장 운영자들과의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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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도우미도 있는 것인데
남자들 즉 손님도 처벌을 해야합니다
법을 꼭 개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