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기 관련 기왕의 판단과 투표지분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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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기 관련 기왕의 판단과 투표지분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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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해명! 적어도 거짓말했다는 결과 초래

^^^▲ 필리핀 입찰공고(전자개표기 3단계 방식)필리핀 입찰공고에 나타난 전자개표기(Automated Election System)는 1. 투표자 등록 및 확인 시스템, 2. 자동화 집계 및 개표 시스템, 3. 전자 전송 등 3단계로 이뤄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기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국민이 있을 경우 이에 답하길 권위 있는 사법기관의 결정 사항을 부정하고 있다 곡해하거나 해서는 안 될 도전이라도 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여기서 사법기관은 사법부와의 혼돈인 것 같다.)

사법부의 권위는 중립적인 자세와 엄정한 법해석 그리고 공정한 판결로 나타날 뿐 그 이름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며 그 판결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할 때 그 권위가 돋보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권위라 하여 그 권위에 주눅 들거나 권리위에 잠자는 국민, 깨어있지 않는 역사라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 장래는 요원하다 할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2002년 6월 이후 개표기에 의한 개표로 전자개표를 했다고 몇 년에 걸쳐 자랑하고 보증함으로서 이를 외국 선관위에 전자개표기를 수출하였다고 했다.

당시 중앙선관위가 사용했던 전자개표기와 구동원리가 같은 전자개표기를 필리핀에 수출하게 되었다하여 주식시장에 공시하였고 선거산업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가며 호들갑을 떨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 불리한 처지가 되었는지 이를 투표지를 분류하고 계수.집계하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부인하며 투표지를 분류만하는 투표지분류기라며 그동안의 말을 뒤집어 버렸다.

전자개표기 국제 입찰공고 당시 필리핀 선관위는 2002년 10월 29일 선관위 결정문(02-0170)에 의거 2004년 선거에서 ‘자동화 선거 시스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시스템은 ‘투표자 등록 및 확인 시스템’, ‘자동화 집계 및 개표 시스템’, ‘전자 전송’ 등 3단계로 2002년 6월에 실시한 투표지를 분류하고 자동 계수.집계한 뒤 전송했던 시스템과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전자개표를 실시했다는 사실은 필리핀 선관위(COMELEC)가 중앙선관위를 방문하여 견학하고 이를 자국의 선거의 현대화를 위해 입찰과정을 통해 도입키로 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는데 이를 투표지를 분류만 했다 한다면 중대한 국제적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 발언으로 그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


^^^▲ 필리핀 입찰공고(자격사항)필리핀 선관위(COMELEC)의 전자개표기 입찰에 응찰할 자격에 2000만명 이상의 선거에서 전자개표를 실시했던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만일 투표지 분류만 하는 투표지분류기라는 중앙선관위의 해명은 적어도 어느 한쪽에는 거짓말을 했다는 결과를 만들어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궁색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보다 앞서 200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계장치일 뿐이라며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강변하였는데 이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서 사법부가 사기 당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2003.10.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02년도 예비비 사용승인과 2004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보고서에 개표기 도입에 관련한 법적 근거를 법 제278조라 밝혔고 또 동 위원회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표기 도입 근거를 법 제278조에 근거한다는 전제하에 질의했다.

그럼에도 이를 사법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이것이 아니라 부인하여 이를 대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오판케 했으니 이는 사법부를 상대로 기만한 행위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예산결산 심의를 위해 국회에 법 제278조를 근거로 개표기 도입했다는 자료를 제출?설명함으로서 당시 국회 전문위원이 이를 근거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행자위에 보고했다고 했다.

최근 이 오류를 지적하자 동 전문위원은 해명하기를 중앙선관위의 자료에 근거했다 밝혔고 이를 국회 행자위가 2006.01. 그 근거에 대해 질의하자 중앙선관위는 해당 없음이라 답변하여 국회마저 농락당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중앙선관위는 1999년 6월 감사원에서 기관경고를 받았는데 당시 지적 내용은 법 제정당시 부칙 제5조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해 전산개표(전자개표)가 가능하나 전자투표기는 법 규정이 없어 이를 개발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함은 잘못이므로 사용할 수 없다하여 국회가 2000.02.16.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278조를 신설했다.

중앙선관위는 작금에 자신의 입장 강화를 위해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하는데 그 판결이유 역시 당시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답변서 내용 일부를 그대로 인용했음으로 사법부의 명쾌한 판단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는 판관도 인간이기에 지식이나 경험 혹은 관심분야 등 많은 조건에 따른 오차와 한계가 존재하므로 아날로그시대에 살아왔던 판관이 디지털시대의 신지식을 접하지 못했거나 습득치 못했을 경우 핵심을 오해할 수 있다.

또 관련 증거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정확한 증거를 통해 제대로 입증치 못한다면 한쪽 주장만 있으므로 판관의 입장에서 편중된 시각으로 오판할 수 밖에 없다.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본 개표기의 실체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 국민의 열망은 사법부의 결정을 부정하고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문제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인지한 문제를 밝혀내기 위해 그 핵심 파악을 위해 노력함에 있었다.

그럼에도 문제를 인지했을 당시에는 기록이나 증거를 확보하기 전이라 이를 강력 주장할 수 없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작금에 지적되고 있는 개표기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밝혀낸 실체라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중앙선관위가 개표기의 실체를 밝히지 않고 2006년에 들어와 투표지를 분류만 하는 투표지분류기일 뿐 전자개표기가 아니라는 논리는 핵심 피해가기로 보기에는 그 답변이 상식 밖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에 의하면 2002년 2월 조달청에 개표기 중 투표지분류기만을 구매요청 했음에도 작금에 와서 주장하기를 조달청에 투표지분류기라고 되어 있다 주장하고 또 2002년 6월 국내 최초로 전자개표를 실시한다며 전자개표시스템 통제센터를 중앙선관위 상황실 내에 설치했음에도 이를 모르는 사실이라 답하고 있다.

이처럼 개표기를 둘러싼 중앙선관위의 행태는 과연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를 주관하는 국가기관, 헌법기관으로 옳은 자세인지 의심스럽고 국가 명예나 국가기관의 신뢰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 보신을 위해 서로 알아서 감싸는 듯하다.

이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으로 자처하는 듯 보이고 또한 국민을 우롱하는 지경을 넘어 무지한 존재로 깔아뭉갠 듯하여 씁쓰름하다.



[ 시민주관 ]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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