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농어업인은는 소득수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하거나 배제된다 ⓒ 백용인^^^ | ||
개선대책의 추진은 일정금액 이상의 농업외 소득이 있는 자는 경감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지원함이 좋겠다는 감사원의 권고(‘06. 5. 22)가 있었고, 농어업인의 경우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경감지원(50%)하는 것은 경감지원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에 따른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방안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고, 현재 차등지원률에 대한 관련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농업인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한 뒤 보건복지부 소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내년 중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법령을 개정한 후에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림부 관계자에 따르면 검토 중인 건강보험료 경감차등지원방안의 방향은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현행 지원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하거나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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