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업 안 된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무원 파업 안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 공무원 노조 쟁의행위 돌입 기자회견
ⓒ 공무원 노조^^^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공무원은 정치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수임자라 할 수 있다.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한다.

법적으로는 국민의 법적 조직체인 국가기관의 구성자요, 국가조직의 인적 요소·법적 단위로서 특별한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공무원은 행정수반에 대하여 충성관계로 얽힌 신복적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노무급부와 급료만을 목적으로 하는사법적인 고용인과도 동일시할 수 없다. 공무원은 국가에 대하여 공법상 특별 권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 구성자이므로 공무원의 신분관계는 공법적인 것임을 특색으로 하는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직업인으로서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다. 점차 직업공무원 제도가 확립되고 있으나, 한편 공무원은 특수한 공법적 지위와 신분 때문에 일반 근로자가 가지는 노동기본권은 헌법상 제약을 받고 있다(헌법31조).

공무원은 법률로 인정된 자(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 공무원 등)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지 못한다(헌법 31조 2항).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 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헌법 31조 3항), 준공무원은 단체 행동권이 제한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특수 신분을 향유하는 자들이다. 비록 행정 수반자와 심복관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이 위임한 최고수장을 중심으로 국민의 안녕질서와 행복권을 지킬 책무를 담임한 자들이다. 그러한 권리, 의무의 중추적 역할자라는 점에서 포괄적인 국민의 수임자에 다름 아니다.

지금 관공서의 현관을 가보라! 국민의 눈살을 지푸리게 하는 이른바 노동조합을 향한 각종 구호들이 뒤 범벅된 창틀을 만날 수 있다. 실로 기가 막혀 어안이 벙벙한 심경이다. 결코 명랑하게 바라볼 수 없는 오불관언의 진풍경을 접해볼 수 있다.

말은 상급행정 관서지만, 국정의 최고 책임자의 결단을 촉구하는 살벌한 용어들로 뒤범벅되어 있다.
실로 '노조천국'이란 감상이 절로 나오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기까지 한다.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란 자조섞인 노래가 흘러 나올 정도다.

이것이 국민소득 일만불 시대의 터널 앞에서 겪는 불가피한 관성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님비현상'으로 표현되는 이익집단의 생존경쟁쯤으로 밀쳐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변명으로도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마지노 선'이 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실이다. 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신성불가침의 권리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지상명령이다.

미국의 노동기본권에 관하여는 단결권·단체교섭권은 일단 인정되고 있으나, 단체행동권(쟁의권)은인정되지 않고, 쟁의를 한 자는 즉시 해고된다.

영국 공무원의 노동관계는 청원·직접교섭·휘틀리협의회(정부측 및 조합측의 同數로써 구성되며, 전국협의회·州협의회 등이 있다)의협정, 공무원중재재판소에 의한 재정(裁定)에 의하여 처리된다.

독일연방 관리의 단결권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고, 독일관리동맹이 조직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협약체결권이나 쟁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노동자는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고용되며, 일반노동자의 경우와 거의 동일한 지위가 보장되고 있다.

프랑스 관리의 노동기본권에 관해서는 단결권 및 노동협약체결권이 승인되어 있으나, 쟁의권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지금 한국의 공무원 사회는, 상층부의 좌고우면, 비 전문가적 식견으로 들끓고 있으며, 중하층부는 눈치보기, 권리뺏기식 노조운동에 영일이 없다. 마치 선진사회를 담보할 성역이나 되는 것처럼 춤추며 노래하고 있다. 행정 서비스의 기본인 국민의 안녕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들이다. 아무리 철밥통이 끈끈한 나라라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래도 희망을 얘기하자고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는가? 미 취업 젊은이 들이, 철 지난 장년들이 즐비하게 사회의 한 구석에서 참여정부에 참여통보도 받지 못한 채 허덕이는 세대가 수백만이 된다는 것을 공무원들은 몰라도 좋다는 것인가? 주권자인 국민의 금도를 살펴보기에 앞서, 상층 행정관료의 배포를 시험하려는 몰염치에 편승하려는 무책임은 아닌가? 그러고도 세계의 중심국가로 부상할 비상의 나래를 펼치기를 바랄 수 있다는 말인가?

집단적으로 놀기는 많이 놀면서 대우는 넉넉히 받고 싶다는 근성이 세계 부강국가를 건설했다는 전설을 국민은 일찌기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러한 현상을 보고도 속수무책인 정부가 있다면 국민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러한 현상을 유발시키는 공무원으로서 존재하기를 바라는한 국민은 따끔한 매를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공무원은 누구인가? 국민에의 봉사자다. 국민의 안녕과 평화의 담보자에 다름 아니다. 그것을 위해 국민의 세금위에서 능력을 서비스하는 자이다. 할 말이 있으면 국민에게 하라! 정권초기의 갈짓자 걸음을 절호의 이익확보 수단으로 원용하지 말라. 국민을 위한 서비스의 헌정에 매진해도 어려운 세계의 도도한 경쟁물결을 긴장감 있게 바라보라! 세계가 무한경쟁에 접어들어 있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쪼다 2003-05-22 00:25:54
작문 공부부터 먼저 해라. 가갸거겨도 안 되는 글을 가지고 무엇을 비평한단 말이고.
우습다......

키드 2003-05-22 22:13:26
ㅡㅡ;; 직접 써보시죠. 익명에 숨어 언어적 폭력을 휘두르는 쾌감에 젖어 있지 말고...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