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열 중앙선관위원 지명자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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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열 중앙선관위원 지명자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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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분류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전자개표시스템’, ‘전자개표’의 판단은

^^^▲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위 그림 중 오른쪽 그림은 조달청이 2002년 2월 입찰공고한 투표지분류기(운용프로그램 포함)로 제어용 컴퓨터와 1 : 1로 연결되고 제어용 컴퓨터에 내장된 운용프로그램에 의해 제어, 작동한다면 이는 개표기 즉 전자개표시스템이라 함이 옳다.^^^
선거의 개표사무에 사용되고 있는 개표기가 전자개표기인지 투표지분류기인지 여부를 규명하는 일이 중요함은 이 개표기(혹은 투표지분류기)에 의한 개표가 전자개표인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실로 중대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개표기가 아닌 투표지를 분류한 투표지분류기라는 광고 게재와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시연회 실시를 결정한 중앙선관위의 최종결정권자가 최근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된 당시 김호열 사무총장이기 때문이다.

위 지명자는 2002년 최초로 도입하여 개표기 개표를 실시할 당시 제16대 대통령선거 관련 개표관리요령 제작에 선거관리본부장으로서 최종결재권자이며 이미지 파일 보관, 계수기의 제한적 사용, 개표결과전송방법 변경 등의 지시를 통해 개표기 즉 전자개표시스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006년 들어 투표지분류기라 하여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서 중립성과 독립성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고 선거관리를 주관할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2002년 전자개표시스템이라 했던 개표기가 처지가 궁색해지자 2006년 돌연 투표지분류기라며 이를 왜곡해 국민을 기만하고 개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송두리째 흔든 말 바꾸기 행태로 도덕성을 상실하고 존재이유마저 의심치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만약 전자개표시스템임에도 작금에 중앙선관위가 이를 투표지분류기라며 일간지에 광고하고 시연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선거제도에 웃음거리를 자초한 일련의 사태로서 국민 사기극에 다름아니다할 것이다.

^^^▲ 투표지분류기 시스템(발췌)2002년 2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투표지분류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임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입수된 자료에 의하면 중앙선관위가 2002년 처음 도입키로 한 ‘투표지분류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나 ‘전자개표시스템’에 대한 개념이나 명칭, ‘전자개표’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었는지 당시 중앙선관위의 인지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2년 3월 에스케이 씨앤시(SK C&C)는 투표지 분류/계수의 자동화를 통하여 개표 오차율 제로화 및 결과 집계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투표지분류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주하였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2002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지 스캐닝을 통해 분류 및 계수를 자동화하고 각 선거구별로 집계된 개표결과를 통신망을 통해 선관위로 전송함으로써 선거관리 프로세스에 일대 혁신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된다 했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에스케이 씨앤시(SK C&C)와 한틀시스템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선거시 전국 283개소에 에스케이(SK) 엔트랙망을 통해 투표지분류기시스템을 동시에 설치하며, 개표시 투표지분류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시/군/구, 선거구별 개표 현황 등 다양한 개표상황을 실시간으로 전송한다고 했다.

그런데 3개월 후, 에스케이 씨앤시(SK C&C)는 2002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자개표방식을 대비하여 전자개표시스템 통제센터를 중앙선관위 종합상황실 내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2002년 4월부터 개표기 650대를 전국 241곳의 구.시.군 선관위에 배치하고, 주요 시·도 11곳에 지역 통제팀을 구성하고 전국에 320여명의 현장요원을 배치하였으며, 최근 모의개표 테스트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했다.

여기서 2002년 4월 개표기 650대를 전국 241곳 선관위에 배치했다는 내용에 납품날짜에 있어 사실과 다른 약간의 오해가 있다고 보나 지금 논할 바 아니므로 별론으로 한다.

앞서 투표지분류시스템에서 밝힌바와 같이 전자개표시스템은 투표지 스캐닝을 통해 분류 및 계수를 자동화하고 각 선거구별로 집계된 개표결과를 통신망을 통해 선관위로 전송하여 개표 오차율을 제로화하고 개표시간 및 결과 집계를 신속 정확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해킹 방지를 위해 통신 방식도 티씨피/아이피(TCP/IP)가 아닌 씨리얼 방식을 적용하여 해킹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며, 개표기가 판독하기 애매하게 표기되었거나 이중 기표된 투표용지를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미분류표로 걸러내 수작업으로 유효.무효 및 후보자별로 분류하여 계산함으로써 100%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전산개표시스템 지원센터중앙선관위가 2002년 12월 17일 전자개표시스템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밝혔다. 보다 앞서 2002년 6월 11일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전자개표시스템 통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했음이 밝혀졌다.^^^
이 프로세스는 후보자별 투표지 분류속도가 분당 220매 정도로 시간당 13,200매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면서 동시에 컴퓨터로 후보자별 득표수 계산이 가능하게 하는 등 개표과정을 전산화하여 개표결과를 실시간으로 선관위가 인터넷을 통해 방송사 및 유관사에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대국민 개표상황 정보제공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후 200년 8월 재.보궐 선거에서도 투표지 분류 및 계수화의 자동화 등 개표과정을 전산화한 ‘전자개표시스템’을 통하여 신속.정확하게 개표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이 선거를 위해 전국 13개 선거구에 총 66대의 개표기를 설치/운영하였으며, 각 개표소마다 장비점검 및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고 했다.

개표기(전자개표시스템)의 납품사로 알려진 에스케이 씨앤시(SK C&C)의 발표에서 볼 때 ‘투표지분류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와 ‘전자개표시스템’은 동일한 시스템으로 프로젝트 수주 당시에는 전자의 명칭을 사용했으나 2002년 6월 지방선거에 처음 사용하면서 실제로 사용된 용어가 후자의 ‘전자개표시스템’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특히 2002년 6월 전자개표방식으로 처음 치러지는 제3회 전국 지방 동시선거 대비한 ‘전자개표시스템 통제센터’를 중앙선관위 종합상황실 내에 구축키로 하였다는 사실로 볼 때 이는 전자개표임을 중앙선관위가 인지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그 개념 정의가 정립되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또한 200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 단체장선거와 8월의 재.보궐선거에 도입된 ‘전자개표시스템’은 투표지 스캐닝을 통해 투표지를 분류하고 또 투표지 매수의 계수를 자동화 하는 등 개표과정을 전산화한 시스템에 의해 개표가 진행되었음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은 12월에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전자개표시스템 지원센터를 운영했었다.

그렇다면 2003년 제기된 제16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에서 중앙선관위가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투표지를 구분하는 기계장치라는 내용은 잘못된 것이며 이를 그대로 인용한 대법원의 판결이유는 기술발달에 따른 신지식을 습득하려는 노력부족으로 인한 오해 내지는 오판에 의한 결정적인 오류라고 본다.

이 자료에서 드러나듯 투표지분류시스템은 전자개표시스템이며 이를 통한 개표는 전자개표 즉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임이 분명히 밝히고 있어 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정 당시 부칙 제5조에 규정되어져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투표지분류기 도입을 위해 조달청이 2002년 2월 입찰공고를 하고 3월 5일에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같은 해 3월 21일 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4항의 기계장치에 근거한다는 주장은 잘못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개표기 도입 계약을 체결한 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4항의 개정을 통해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계장치라는 억지주장은 이 규칙의 개정을 통해 의도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적용 법률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기 충분하다 할 것이다.

^^^▲ 필리핀 입찰공고(발췌)필리핀 선관위(COMELEC)가 전자개표기 도입에 관련하여 입찰공고한 원문(발췌).
입찰 자격에 대해 2000만명 이상 참가한 정치행사 즉 2000만명 이상의 유권자가 있는 선거에서 전자개표를 실시한 경험이 있어야한다고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더구나 에스케이 씨앤시(SK C&C)는 2003년 5월 필리핀 중앙선거관리위원회(COMELEC)로부터 2004년 5월 10일 필리핀 총선을 위한 선거관리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2002년 국내 선거사상 처음 도입한 지방선거 및 16대 대통령선거의 전자개표시스템을 수출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에스케이 씨앤시(SK C&C)는 6월 지방선거와 8월 재·보궐선거, 12월 대통령선거를 신속, 정확히 치름으로써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선거문화 구현에 선구자적 역할을 했으며 이 수주 성공으로 중앙선관위와 에스케이 씨앤시(SK C&C)가 만들어낸 전자개표시스템의 기술력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로부터 2003년 1월 감사패를 받았다 했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에스케이 씨앤시(SK C&C)가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주를 할 수 있었던 연유를 필리핀 선관위원들이 한국으로 현지 실사를 나왔을 때, 한국 선관위(중앙선관위)에서도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섬으로서 이는 민간기업 차원이 아닌 국가적 프로젝트가 되었다 했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 선관위가 파트너 선정을 위해 가장 주목한 것은 가장 중요한 입찰자격인 정치적 경험 즉 선거의 개표사무에 수행실적이었고, 세계적으로도 전국 단위 전자개표시스템을 성공한 회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로서 2002년 6월 최초로 실시된 개표기 개표가 전자개표시스템에 의한 전자개표의 수행실적이 되어 이를 근거로 전자개표기 1,991대의 필리핀 수출이 가능했던 것이므로 전자개표시스템임을 선관위가 인정했음이 명백히 입증된 셈이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2006년에 들어서면서 전자개표기 아니라 투표지를 분류만 하는 투표지분류기라 한다면 이는 당시의 개표는 전자개표가 아니며 스스로 전자개표시스템이 아니었음을 자백한 꼴이니 이는 필리핀의 선거와 관련하여 전자개표 수행실적을 속이고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국제입찰 사기를 자행한 모양새가 되질 않겠는가!

전자개표기인지 투표지분류기인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사실표명이 있어야하고 2002년 당시 개표기 개표에 따른 개표관리요령 제작의 최종전결권자였던 김호열 중앙선관위원 지명자는 투표지분류기의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시민주관]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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