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검찰의 표적수사, 무리한 기소의 전형으로 한쪽의 거짓진술만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사건을 꿰맞춰 무려 20년 형을 구형한 끝에 무죄선고 확정을 받은 사건으로 정치인 관련 사건중 사법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은 당시 수많은 평화민주개혁세력과 허성관 해수부장관을 제외한 전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대북송금특별법을 밀어부친 노무현 대통령의 오판이 직접적 배경이다.
대북송금 특검 이후 남북관계는 햇볕정책으로 조성된 안정적 남북화해협력시대의 궤도에서 벗어나 좌충우돌을 면치 못했으며 오늘날 북핵문제를 둘러싼 동북아의 불안정한 정세를 초래한 근인(根因)이 됐다.
노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역사적 실책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박전실장을 제외한 대북송금 특검 관련자들이 사면된 만큼 박 전 실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석방 및 사면이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
2006년 9월 28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정현(金廷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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