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기간중 집중단속 품목은 원산지 허위표시가 빈번한 조기, 명태, 굴비, 옥돔갈치 등 선물․제수용품 및 횟감용 활어와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황태포, 명란, 톳, 바지락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금번 단속에서는 주택가 등 차량에서의 판매해위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여부를 단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05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결과 원산지 미표시 50건, 적발하였으며, ’06년 상반기동안 20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동 표시제 정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행정기관의 지도․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완전히 정착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 단체나 일반 국민들이 수산물 구매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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