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의 청와대! 과연 몇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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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의 청와대! 과연 몇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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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청와대의 태도는 그 목적을 의심케한다

헌법재판소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청와대의 행보는 과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또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의 원칙은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느냐 여부에 달려있으며 절차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적법절차에 합당한가 여부에 의해 판단됨이 마땅하다.

그리고 아무리 절차가 지켜졌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정당한 것인가 여부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무리 순수하고 적법할지라도 그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적법한가 여부로 결정된다.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지명한 후보자가 지명 직전에 일신상의 이유로 헌법재판관의 소임을 수행치 못하겠다고 사임을 했는데 바로 며칠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었다.

헌법재판관의 소임도 수행치 못할 정도의 일신상의 이유가 발생하여 사임까지 했는데 헌법재판소를 책임지고 헌법기관을 이끌고 갈 헌법재판소장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됨은 당연하다.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절차에 따른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절차의 위법성은 명백히 드러나 이를 시정하여 재 임명절차를 밟겠다는 작금의 청와대의 태도는 그 목적을 의심케한다.

더구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진 헌법재판관 사임에 따른 그 일신상의 이유가 청와대 민정수석의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보장을 위한 선행절차 정도로 알고 사임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신상의 사유라고 밝힌 헌법재판관의 사임 이유는 국민을 기만한 내용이 아닌가!

게다가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답변(시인했다가 변명했다가 몇번의 내용 변경은 있었지만)은 방법에 있어서도 편법으로 법을 피해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어쩐지 그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헌법기관의 수장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그 정신을 국민과 전 세계에 발현시킬 중차대한 책무를 감당해야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발걸음이 법망을 피해가는 범법자의 발자국을 따라가는듯한 뒷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국민들이 가슴으로 느끼며 한심해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그럼에도 다시 동일인물에 대한 헌법재판소장의 재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요청한다는 소식은 청와대가 국민의 눈을 의식하기나 하는지, 국민의 법감정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그런 가운데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으니 2003년 3월 9일 일선 검사 40명을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 앉혀놓고 벌어진 검찰 인사문제및 개혁방안에 대한 공개토론장면이다.

여기서 있었던 그 유명한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지 않을 수 없네요” 등의 발언이 오늘의 주권자 국민들의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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