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이후 불붙는 비정규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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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이후 불붙는 비정규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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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최저임금 인상, 국민연금 적용 확대 요구

4월31일 노동절 전야제. 고려대학교 노천강당은 수천수만의 주먹들이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었고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선 아이의 머리에도 붉은 띠가 묶여있었다. 무대에는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가 차례대로 올랐다. 이윽고, 화물연대 대표 한 사람이 무대에 올라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자살한 화물노동자 고 박상준 씨를 위한 조사를 낭독했다. 어둠이 감춘 사람들의 얼굴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큰 글씨로 무대를 앞도하고 있던 플랭카드엔 ‘비정규직차별철폐’라고 적혀있었다. 행사 이틀 후인 5월2일 마침내 화물연대는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 비정규 차별 철폐진보넷  
 

지난 노동절 행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정규차별철폐’의 요구는 2003년 노동계의 중심 사안이다. 화물연대를 시작으로 노동계 전반에 걸친 ‘비정규직차별철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노동계는 ‘비정규직차별철폐’라는 요구안을 향해, ‘최저임금인상요구’와 ‘국민연금 적용확대’라는 구체적인 쟁점에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규개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범위확대 규제심사에 대한 성명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극심한 노후빈곤까지 예정된 것”

국민연금 적용확대의 경우, 민주노총, 서울YMCA를 비롯한 26개 단체의 명으로 ‘규개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범위확대 규제심사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성명서와 진정서는 개정안의 규제심사 원안통과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지난 2002년 5월, 당시 노사정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범위확대’를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범위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를 규제심사 할 예정이다.

현행 직장보험 가입자는 4.5%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7%의 보험료를 부담(향후 9%)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1.5%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극심한 노후빈곤까지 예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 및 제도개선 요구안
비정규 노동자 실질 임금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

한편, 한국노총과 민변을 비롯한 22개 단체는 ‘최저임금연대’를 결성하고 ‘2003년 최저임금 및 제도개선 요구안’을 발표하였다. 요구안의 내용은 현행 최저임금인 51만4천150원(전체평균 임금의 1/3 수준)을 임금 노동자의 평균임금 수준인 140만원선의 50%인 70만원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이런 기준은 OECD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이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2/3 수준으로 정하고 있고 대부분 가입국들의 최저임금수준이 50%에 달한다는 기준에 근거한 것이다.

최저임금인상 문제가 나서는 지점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속한 확산과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상의 성명서와 발표는 화물연대파업이 해결을 본 15일 이루어 졌다.

화물연대 파업의 본질은 비정규직노동자 문제

15일 새벽, 14째를 맞던 화물연대 파업은 ‘사상초유의 물류대란’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끝이 났다. 화물연대가 제시한 12개 요구안 중 11개안에 정부는 합의했다. 쟁점이 되었던 ‘산별교섭 제도화’,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이란 요구안은 이후 ‘정부는 노사와 성실하게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근본적인 원인은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데에 있다. 화물연대 요구안 중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산별교섭 제도화’와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인 이유도 그래서 이다. 민주노동당 한 관계자에 따르면 “화물노동자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권익을 찾으려면 노동법상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정부와 노동계간 마찰 본격화할 예상

이번 사태를 마무리지은 정부의 입장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의 ‘물류중심국가로서의 동북아 허브’는 ‘자유무역경제특구’를 그 시작으로 하고 있으며, 이미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이 경우 국내법상 ‘자유무역지대’ 내에서의 규제완화가 불가피하고, 이는 비정규직노동자 문제를 확산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15일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계의 ‘비정규직 차별철폐’의 요구가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의 기치를 내세운 정부와 노동계간의 마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학습지 교사의 절규진 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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