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 9월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 6월 30일 발표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을 적용하여 서민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2만6천여건에 5억4천만원, 토지분 5만5천여건에 24억8천만원으로 총 8만1천여건에 30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상주시가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 7월에 부과된 주택과 건물분 재산세와 합치면 총 47억8천만원이며, 이는 지난해 부과된 재산세 42억2천만원에 비해 13.3%가 증가된 금액이다.
이는 건물기준가액과 주택공시가격의 인상과 건물 및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등이 인상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금융기관 납부는 물론, 폰뱅킹 및 인터넷뱅킹과 인터넷지로 전자수납, 직접 방문납부가 가능하며, 오는 29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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