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파괴물질 국내감축의무 초과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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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파괴물질 국내감축의무 초과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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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얼의정서 환경분야 국제사회에 표명할 계기마련

우리나라는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상 오존층 파괴물질의 국내 감축의무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2005년에 감축의무를 초과 달성했다고 산자부가 발표했다.

이로서, 환경분야 국제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참여의지를 UNEP 등 국제사회에 표명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지난1992년 이 의정서에 가입하고, 국내 이행법(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생산 및 소비를 규제하여 왔으며, 2005년 주요 규제물질 생산 및 소비량을 각각 65%, 75% 감축함으로서 의정서상 감축의무(기준수량*의 50%)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국내 오존층파괴물질 소비량은 2004년기준 세계 소비량의 8.5%가량을 차지하며, 오는 2010년에는 프레온가스, 할론, 사염화탄소 등 주요 오존층파괴물질의 신규 생산․수입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규제대상(오존층파괴물질) ----: CFC(프레온가스)-냉장고 냉매, 할론-소화(消火)약제, 사염화탄소-CFC 제조원료, 시약용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는 이 의정서상의 오존층파괴물질 사용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지난‘92년부터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을 설치․운영하여, 오존층파괴물질 사용시설 대체, 대체물질기술개발, 기술지도 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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