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금속광산 지역 농산물 오염 대책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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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금속광산 지역 농산물 오염 대책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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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및 토양,수질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설정을 위해 농림부, 환경부, 식약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농산물 및 토양ㆍ수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2005년 7월부터 지난8월까지 실시하고 대책방안을 마련했다.

조사지역은 유통평야지역의 경우 전국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폐금속광산 지역(이하 폐광지역이라 함)은 전국 936개 폐광지역 중 토양오염 정밀조사(‘92~’04, 환경부) 결과 토양오염이 가장 높고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44개 폐광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936개 중 32개 지역에 대하여는 2001년부터 쌀(카드뮴)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통해 수매,폐기를 실시하여 왔다.

실태조사는 다소비 10개 농산물 및 토양수질에 대하여 5개 중금속을 대상으로 했으며(쌀, 대두, 옥수수, 팥, 감자, 고구마, 무, 배추, 파, 시금치 등 10개 농산물의 납,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등 5개 중금속)

토양 및 수질오염도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율(조사 지점수 기준)은 10%(27개소), 하천수의 수질오염기준 초과율은 25.4%(19개소)라고 정부의 합동 조사반이 밝혔다.

44개 폐광지역에 대한 농산물 및 토양,수질오염도 조사결과 종합적으로 위해 가능성이 있어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지역은 9개 폐광지역(납 1, 카드뮴 8)이라고 밝히고

이번 조사대상 폐광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제한된 폐광인근지역 일부 마을단위에서 생산된 것으로, 당해 농산물의 전국 유통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우려는 없음. 또한 추가 조사대상 지역(374개소)은 이번 조사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농작물 등의 기준초과비율이 크게 낮을 것으로 추정되나 철저한 대책수립을 위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폐광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오염농산물 수매·폐기, 휴경 등 농산물 대책과 주민건강 영향조사 등 건강대책을 함께 마련하여 추진하고,

이번 실태조사는 폐광산 인근지역에 대한 농산물 및 토양수질 등에 대한 오염실태를 파악하여 국민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설정하는 등 농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해우려 폐광지역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농산물 중금속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우선 10개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을 조속히 마련키로 하고, 기준마련시까지 잠정안전조치로서 현재 경작되고 있는 농산물의 수매,폐기를 위하여 Codex 기준을 적용하고(현재 쌀의 카드뮴 기준(0.2ppm)만 있으나 12월까지 10개 농산물의 중금속(납, 카드뮴) 잔류기준을 확대설정(‘06.9.5 입안예고)한다는 것이다.

중금속 기준초과 농산물 처리의 이번 조사는 44개 폐광지역인 경우 ‘05년도 재배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06년 현재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과는 다를 수 있어, 현재 경작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 출하전(9~12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이 초과될 경우 전량 수매폐기 등의 조치를 하기로 함(토양오염 우려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카드뮴)에 대해서는

지난2001년부터 농림부(지자체)에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수매,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01~'05년 총 101톤 수매폐기, 44개 폐광산에 대한 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재배면적은 총 109ha임)

정부는 폐광지역 농산물 및 주민건강 추가조사를 실시, 이번 조사지역 이외 374개 폐광지역에 대해서도 향후 2009년 까지 농산물 및 토양,수질 정밀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395개 광산(23개소는 주민건강영향조사 대상)을 대상으로 ‘07년중 예비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정밀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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