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군산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잉여열을 대기로 방출하지 않고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06년 9월12일 준공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군산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에서는 11톤/일의 증기를 생산하여 인근 산업체에 7톤/일의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게된다
환경부는 소각 잉여열을 신재생에너지화하여 금년 9월부터 이미,인근 산업체(대상(주)전분당 공장)에 공급하고 있어 고유가시대에 연료절감에 의한 경제적 효과 창출로 산업체의 경쟁력 확보와 환경오염저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버려졌던 소각 잉여열을 신재생에너지화 함으로써 연간 816만 리터의 연료절감으로 약 30억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년간 약 8,486톤 저감할 수 있어 기후변화협약 대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환경부는 민간소각업체에 대해서도 소각 잉여열의 에너지화를 확대하기 위하여 군산처리장의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현재 민간 소각업체에서 운영중인 소각시설 총 111개소중 시간당 2톤 이상의 소각시설 54개소를 대상으로 소각 잉여열을 열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와 경제성 등을 조사, 분석하여 소각 잉여열의 에너지화를 촉진하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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