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1층에 설치된『체불임금신속청산팀(☎032-438-4031~2)』은 “체불임금 10일내 청산하자!”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체불임금 신고사건 집중지도를 통한 근로자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목적으로 지난 6일 부터 운영 하고 있다.
경인청은 관계자는 말에 따르면 "『체불임금신속청산팀』에서는 임금체불 사건의 다수를 차지하는 영세사업장 발생 체불사건 중 조기청산 가능성이 있는 단순·소액사건 등을 분류하여 접수 즉시 전화 및 현장출장 등의 집중지도로 10일 이내 신속한 청산을 유도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빠르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또한 사업주의 기간 내 청산약속에 의거 통상적인 출석요구, 지급지시, 경고 등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근로자 및 사업주 모두의 행정편의가 증대되어 민원인의 고객만족도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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