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격은 그동안 매달 외근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격으로 정확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특별사격이다.
사격을 실시하기에 앞서 김태언 경무과장은 “실무에서 총기를 사용할 때는 제일 먼저 총기사용 한계요건인 정당성,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경찰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인 필요성과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 의 수단으로써 이러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조건하에서만 제한적 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총기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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