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의원이 소유한 건축물이 조경면적을 훼손한 채 가건물을 지어 사용하는가 하면 발코니를 무단 확장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도덕성 문제 가 제기 되고 있다.
부천시 원미구에 관계자 말에 의하면 "부천시의회 건교위 이모(50)의원은 부천시 원미구 상동 562-3소재의 연면적 338.5㎡, 건축면적 126㎡의 단독주택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3층 건물을 지난 2003년 1월 30일 원미구청으로 부터 사용승인 받았다고" 했다
이에 이모의원은 허가 면적을 무단 훼손 하였으며 이 건물 1층의 식당의 경우 건축법상 조경면적의 5%(10.75㎡)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통로를 벽으로 쌓아 식당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차공간 또한 각종 식자재를 적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관련 이모의원은 “건축물의 위법사항에 대해 잘 몰랐으며 불법 훼손된 부분 이 있다면 원상 복구 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 관계자는 “현장은 답사후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직위와 관계없이 시정, 또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