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개정법은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인터넷 회원가입을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경우 등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하여 청소년들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더라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한 경우만 처벌대상이 되므로 다양한 개인정보침해를 막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또, 개정법은 전입신고와 국외이주신고 등 각종신고를 세대주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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