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가담 보험사기단 7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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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가담 보험사기단 7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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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16명, 종범(가담자) 54명 조직형 보험사기 조직

^^^▲ 천안경찰서 한달우서장이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천안경찰서(서장 한달우)는 2000년 7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일방통행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를 유발시켜 보험금 3억 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70명을 검거하였다.

이들은 천안지역 N파 조직폭력배들로 유흥업소 종사자, 중고차매매종사자, 무직자들로 보험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주범 16명, 종범(가담자) 54명으로 조직형 보험사기 조직으로 결성하고 범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들어났다.

^^^▲ '조직폭력배 가담 보험사기단 70명검거'에 대한 기자회견장 모습^^^
경찰에 따르면 2000년 7월경부터 2006년 4월경까지 천안, 아산, 용인, 이천지역을 무대로 심야시간대에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거나, 내리막길. 빙판길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55건의 교통사고를 유발 또는 고의로 사고 후, 가해자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삼성화재 등 17개 보험회사로부터 "민원을 제기한다.", "장기 입원하겠다."며 고액의 보상금을 요구하여 병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보상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3억 원 상당을 지급받아 가로챈 혐의다.

^^^▲ 접촉사고를 낸 후 말을 듣지 않는 운전자들에게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수법 유형으로

1.심야시간대에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자로 선정하고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돌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트집 잡아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보험회사에 피해차량으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

2.경사가 심한 내리막길의 커브지점이나 빙판길에 여러 명이 차량에 탑승해 정차하고 있다가 주행차량의 전방에 갑자기 나타나 접촉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에 피해차량으로 신고 병원에 장기입원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가 되면 즉시 퇴원하여 보험금을 가로채는 수법.

3.피의자들이 공모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각각 분담하고 교통사고 발생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가입 차량을 운행 중 보행자를 충격하였다고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하고 공범자들이 가해. 피해차량에 4~5명씩 탑승하여 접촉사고인 것처럼 가짜 사고를 일으킨 후 병원에 장기 입원 보험금을 지급받는 수법.

4.좁은 골목길에서 대로(큰길)로 진입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좁은 차로로 인해 통행차량의 과실이 크다는 점을 악용하여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을 대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직진하는 척하며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요구, 가로채는 등 사고로 위장하여 지급받은 보험금만 6년간 3억 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들어났다.

^^^▲ 기자회견장에서 한달우서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안경찰서는 이들을 상습사기혐의로 입건하고 주범 16명 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을 발부받아 검거한 후 주범 1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단순가담자 54명은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 중 달아난 주범 3명에 대해서 추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천안지역 N파 조직폭력배와 보험사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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